대법원 1975. 9. 23. 선고 75누8 판결

대법원 1975. 9. 23. 선고 75누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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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취소]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6조의 2 소정 보험급여액징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적용될 법조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2 소정 보험급여액 징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된다.

원고, 상고인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훈

피고, 피상고인

노동청영월비장 사무소장 소송수행자 유흥우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11.27. 선고 74구19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변론의 전취지와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본건 보험급여액청구결정에 대하여 피고에게 재조사를 청구하고 그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의 결정에 대하여 노동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는 것인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 2 소정보험급여액 징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해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호의 규정에 비추어도 상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보험급여액 징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하여 소원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판결 판단에는 불복방법에 관한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상고논지는 이유 있음에 귀착되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한환진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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