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에 의한 건축제한 조치와 공한지
제2종 미관지구 내의 이 건 토지가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에 의하여 그 용도에 따른 건축이 제한되었다가 동 제한조치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공한지가 아니라고 한 예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서울고등법원 1981.8.12. 선고 81구4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1976.3.25 건설부 고시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 내의 제2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그 지상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상이 되어야 하고 건축물의 규모는 도로에 면한 길이 12미터 이상 폭 6미터 이상이 되어야 건축허가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서울특별시장은 건축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1978.6.30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로 당시 건축활동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자재의 수급불균형 예방을 위하여, 1978.6.30부터 공공 건축물은 물론 민간 건축물도 사무실(공장 아파트에 부수되는 사무실은 제외), 연예장, 유흥장, 사치성 목욕탕, 음식점, 백화점, 시장 점포등 판매장, 숙박시설 등 상업용 건축물과 지상층의 연면적 40평 이상의 단독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 등의 신축 및 증축을 금지하였다가 1979.8.1 위 공고에 의한 건축제한 조치를 해제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제2종 미관지구로 지정된 이후에는 그로 인한 제한조치의 범위내에서만 건축물을 건축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그 제한의 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할려고 하더라도 위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에 의하여 그 기간 동안(1979.7.31까지)은 이러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니(위 공고 제285호에 의한 제한 범위 내에서 건축 가능한 부분은 위 미관지구지정에 따른 제한으로 인하여 건축이 불가능하여 결국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된다), 위 공고는 앞서 본바와 같은 건축법의 관계법령에 의거한 조치라고 할 것이요, 위 공고에 따른 건축제한 조치가 비록 건축자재 수급의 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한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공고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가 그 용도에 따른 건축을 하는데 제한을 받았음이 명백하고, 이 사건 납기개시일(1979.9.16) 현재 위 건축 제한조치가 해제된 때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니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 1 항 제 1 호 (6)목 아,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 1 호 (1)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사유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