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구원인으로써 당사자가 소송물인 점을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청구취지기재 자체만으로써는 그 점이 불분명한 경우에 당사자가 청구취지를 청구원인 대로 변경하여 명백히 한 때에는 새로운 제소로 볼 수 없다고 한 예
나. 행정소송에서의 불복사유가 전심절차에서의 주장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다.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중 일방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그 가액 확정방법
가. 청구취지기재 자체만으로 보아서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송물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나 청구원인으로써 당사자가 소송물인 점을 주장하고 있다면, 법원은 청구취지가 청구원인 사실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지를 해명하여야 할 것이고, 뒤에 청구취지를 청구원인 사실대로 변경하여 명확히 한때에는 새로운 청구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원고소유의 수필지 토지에 대한 1977년도 및 1978년도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심사청구한 바 피고가 그 일부에 대하여서만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다시 이에 불복, 심판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한 국세심판소의 경정결정은 그 주문기재가 1977년도 및 1978년도 처분을 합하여 1개의 경정결정을 한 것으로 오해하기 쉽게 되어 있어서 원고가 당초 2개년도 처분 모두에 대하여 제소할 의도였음이 엿보이고 다만 청구취지를 기재함에 있어서 1977년도 과세처분액수를 누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청구취지 기재상의 위와 같은 불명료한 점은 그 청구원인 사실과 대비하여 그 진정한 의의를 석명하여 심리하였어야 마땅하고 그리하여 원고의 당초의 청구취지 속에 1977년도분의 취소를 구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면, 원고가 준비서면에서 1977년도분 처분의 취소도 구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여서 청구취지 변경을 한것을 가리켜 새로운 제소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앞서서 전심절차를 경유하도록 하는 것은 당해 처분의 특수성과 권력분립적인 고려하에서 처분의 위법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앞서서 당해 처분청 또는 그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재고할 기회를 줌과 아울러 당사자로서도 간이 신속한 절차에 의한 효과적인 구제를 도모한다는 등의 뜻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불복사유가 전심절차에서의 주장과 반드시 일치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양도소득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그 양도가액과 취득 가액은 다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든지 또는 다같이 시가표준액에 의하든지 하여야 하고 그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 한 경우에는 더 나아가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이를 확정하지 않는 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다같이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한다.
가. 행정소송법 제1조 , 나. 행정소송법 제2조 , 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안이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김윤행
강남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원심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의 상고이유(동 소송대리인 및 원고의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청구취지의 기재 자체만으로 보아서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송물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나 청구원인으로서 당사자가 소송물인 점을 주장하고 있다면, 법원은 청구취지가 청구원인 사실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인지를 석명하여야 할 것이고, 뒤에 청구취지를 청구원인 사실대로 변경하여 명확히 한 때에는 이를 새로운 청구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1979.11.경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한 결정통지를 받고도 1979.12.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각 처분중 1977년도 양도소득세 금 28,230,711원과 방위세 금 5,694,978원의 추가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1980.11.24자 준비서면에서야 비로소 그 취소를 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뚜렷하다고 보아 위 부과처분에 관한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도과 후의 제소라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그런데 갑 제3호증(심사청구서), 갑 제4호증(결정서), 갑 제5호증(심판청구서), 갑 제6호증의1, 2(심판결정서)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각 1979.3.5자로 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386의 1, 2, 3 및 강남구 압구정동 99의 2, 3등 5필지의 토지에 대한 1977년도 양도소득세금 28,831,212원 및 동 방위세의 추가처분과 같은 신사동 11의 2, 6, 7, 8, 서울 성북구 미아동 61의 58,79, 의정부시 의정부동 47,51,46의 1 등에 대한 1978년도 양도소득세 금 323,680,778원 및 동 방위세의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심사청구를 한바, 국세청장은 1978년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미아동 61의 58 토지에 대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 하여 그 부분에만 재조사 결정을 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하였고 그 결과 국세심판소는 강남세무서장이 1979.3.5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77년도분 양도소득세 28,831,212원과 1978년도분 양도소득세 323,680,738원은 다음과 같이 갱정한다.
1. 성북구 미아동 61의 58 및 같은동 61의 79 대 240평의 취득가액은 1968.1.1 현재의 싯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동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명도소송화해비 15,000,000원 및 소송비용 745,000원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라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1978년도 양도소득세 금 323,680,738원을 금 282,384,423원으로 갱정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심판결정의 주문기재는 마치 1977년도 처분과 1978년도 처분을 합하여 1개의 갱정결정을 한 것으로 오해받기 십상이어서, 소장기재 청구취지 즉 1979.3.5자로 한 1977년 및 1978년도 양도소득세부과 처분에 대하여 1979.6.25자 국세청장의 심사청구 결정 및 1979.8.13자 국세 심판소장의 심판결정에 의하여 갱정결정한 양도소득세 282,384,423원 및 동 방위세 금 56,476,884원중 양도소득세 181,861,732원과 방위세 36,372,346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는 위 심판결정의 주문기재에 비교하여 볼 때, 본건 각 처분에 대하여 하나의갱정결정이 있은 것으로 이해하고 1977년도 및 1978년도분 모두에 대하여 제소할 의도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청구취지를 기재함에 있어 1977년도 과세처분액수를 누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1978년도분의 처분에 대하여만 제소할 취지라면 1977년 및 1978년도 부과처분......이라 하여 굳이 1977년도를 기재할 것 없이 곧바로 1978년도 양도소득세 갱정처분중 금 몇원을 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하였으면 간명할 것이며, 나아가서 그 청구원인 사실을 살펴볼 때, 1977년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는 본건 과세대상인 신사동 386의 1, 2, 3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특별공제액을 부당하게 적게 인정하고 필요경비로서 소개비를 부인하는 등위법이 있고 원고가 납부할 세액은 별표 5와 같다고 하면서 그에 의하면 1977년도분 추가처분중 취소되어야 할 세액의 범위를 명시하여 본건 추가처분과 아울러 1978년도 양도소득세 갱정처분의 세액산정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액수와 합한 액수의 취소를 구하고 있고, 청구취지기재의 취소대상의 액수도 이와 같이하고 있음이 명백하기 때문이다.(소장 마지막 줄 참조)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청구취지기재상의 위와 같은 불명료한 점은 그 청구원인 사실과 대비하여 그 진정한 의의를 석명하여 심리하였어야 마땅하고, 그리하여 원고의 당초의 청구취지속에 1977년도분의 취소를 구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면, 1980.11.24자 준비서면에서 1977년도분 처분의 취소도구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여 청구취지변경을 한 것을 가리켜 새로운 제소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임에도 소장 청구취지의 후단부분의 표현......갱정결정한금282,384,423원중......원의 취소......에만 집착한 나머지 1977년도분 추가처분에 대하여는 제소기간내에 소의 제기가 없었다 하여 곧바로 본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청구취지를 오해하였거나 그 진정한 의의를 석명하여 제대로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
행정소송의 제기에 앞서서 전심절차를 경유하도록 함은 당해 처분의 특수성과 권력분립적인 고려하에서 처분의 위법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앞서서 당해처분청 또는 그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재고할 기회를 줌과 아울러 당사자로서도 간이 신속한 절차에 의한 효과적인 구제를 도모한다는 등의 뜻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불복사유가 전심절차에서의 주장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고 하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논지는 이유 없다.
제 2 점,
양도소득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든지 또는 다같이 싯가표준액에 의하든지 하여야 하고 그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더 나아가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이를 확정하지 않는 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다같이 싯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한다 고 함이 당원의 일관된 판례( 1980.7.8선고 80누95 판결 )로서 아직도 이를 변경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고, 원심이 미아동 소재 2필지의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이 1,440,000원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한 사실인정 역시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어 논지는 이유 없다.
제 3 점,
논지는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된다 할 것인바,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