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98조 소정의 " 국내도매물가" 의 의미
관세법 제198조 소정의 " 국내 도매가격" 이라 함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 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물가시세인 가격을 의미한다.
변호사 이석조 이범열 변호사(국선) 유택형(피고인
서울고등법원 1980.9.30. 선고 76노1789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1. 피고인 1, 2의 상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 2에 대하여 동 피고인 등은 일본국 박스회사 무역부장 소외인과 공모하여 관세 3,811,886원을 포탈하였다는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각 소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 6 조 제 2 항 제 2 호를 적용하고 있는바, 동 법률은 1980.12.18 법률 제3280호로서 개정 공포되고 동 개정법률 제 6 조 제 2항 제 2 호에 의하면 종전의 포탈세액 " 100만원 이상" 이 " 500만원 이상" 으로 개정된 사실이 법률상 명백함으로 이 사건 위 피고들의 소위에 대하여 위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상고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 1 점(법률위반, 사실오인, 심리미진, 이유불비)에 대하여 판단컨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모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 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하고, 그 채증과정에 잘못이 있다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기타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 2 점(추징의 법리오해)에 대하여 판단컨대, 관세법 제198조에 의하면 제179조 내지 제181조,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 국내 도매가격" 에 상당하는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 국내 도매가격" 이라고 함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 시세인 가격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것 인바,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인 금 25,062,801원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고, 위 도매가격에서 관세 등의 공과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단으로서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논지가 인용하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범인으로부터 밀수품의 원가를 추징하고 관세는 물품소유자로부터 별도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던 1949.11.23 법률 제6호, 구 관세법 제212조에 관한 것으로서 이 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3.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에 대한 부분은 그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같은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