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공사의 단순한 잡급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정식사원으로 승진하였으나 임용절차에 있어서는 일단 잡급직을 사임하고 신규사원으로 발령받아 공백 기간없이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그 전후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이른바 계속근무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대법원 1976.9.14. 선고 76다1812 판결
송상범 외 1인 원고들 대리인 변호사 최락구
대한준설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후
서울고등법원 1980.2.25. 선고 79나266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논지가 말하는 을 호증과 원심 증인 손승일의 증언에 의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처음에는 피고 공사에 단순한 잡급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그 후 각 정식사원으로 승진하였으나 임용절차에 있어서는 일단 잡급직을 사임하고 신규 사원으로 발령된 것이지만 공백 기간없이 계속 근무한 것이라 하므로 각 그 전후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이른바 계속 근무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상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이 있다고 하는 논지 이유없다( 대법원 76.9.14. 선고 76다1812 판결 참조).
이리하여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