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한 다음날에 또는 그날부터 불과 4일 동안 20일후에 다시 임명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놓았으나 사실상 그동안 계속 근속한 고용원에 대하여 해고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와 간단없이 게속된 일용임금관계의 경우에 퇴직금지급기준
농지개량조합이 고용원을 일정기간 채용한 뒤 해임하고 대부분 바로 그 다음날에 다시 임명하거나 해임한 날로부터 불과 4일 또는 20일후에 다시 임명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놓았으나 고용원이 사실상 그 동안 계속 근속한 경우에는 해고로서의 효력은 생기지 아니하고 또한 일용으로 임금을 계산한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와 같이 월급으로 임금을 받았다면 위 조합의 보수규정상 정원에 있는 고용원에 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원고
서천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재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 피고들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1)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56.12.1부터 1963.9.9까지는 근속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 하였는데 원심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여기에는 잘못이 없다.
(2) 다음에는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의 일부에서 원고가 1963.9.10 피고조합의 고용원으로 채용된 양으로 판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원심판결의 전후문맥에 비추어보면 그 취지는 정원표외의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였다는 취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사유가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조합에서는 원고를 일정기간 채용한 뒤 해임하고 대부분 바로 그 다음날에 다시 임명하거나 해임한 날로부터 불과 4일 또는 20일 후에 다시 임명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놓았으나 원고는 사실상 그 동안 계속 근속하였다는 것이다. 기록을 정사하건대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의 과정에는 이유에 모순이 없다. 이와 같이 사실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해고로서의 효력은 생기지 아니한다고 보는것이 상당한 것이요, 또한 일용으로 임금을 계산하였다 하더라도 그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와 같이 월급으로 임금을 받았다면 피고 조합의 보수규정상의 정원에 있는 고용원에 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피고조합 보수규정상의 고용원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원심판결이 대법원판결에 저촉되는 위법사유도 없다. ( 당원 1975.6.24선고 74다165, 1626판결 참조)
(다) 제3점에 대하여,
피고조합보수규정이 1970.10.1에 시행되었다 할지라도 1963.9.10부터 1974.1.18까지 근속한 원고에게 이것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왜냐하면 피고대리인은 1976.4.2.10:00의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석명하기를 위의 보수규정은 그 시행전부터 근무하는 임직원에 대하여서도 적용되는 것임을 자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록 제141장) 따라서 원심이 1963.9.10부터 1970.9.30까지의 피고의 보수규정이 있었는지의 여부따위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피고들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