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후가 부흥을 위하여 선정된 사후양자에게 전 호주의 재산상속권이 있는지의 여부(소극)
호주가 후손없이 사망하여 무후가가 되고, 그 가에 상속인이 없어 그 상속재산이 근친자 또는 리, 동의 소유로 귀속된 후에 무후가 부흥을 위한 사후양자가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전 호주의 유산을 소급하여 상속할 권리가 없다.
원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종원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호주가 후손 없이 사망하였으므로 인하여 무후가가 되어 그 가에 상속인이 없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은 근친자가 이를 승계하고, 근친자가 없었을 때에는 이, 동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하는 것이 구 민사령 하에서의 관습이고, 이미 무후가가 된 후에 사후양자가 되어 그 무후가를 부흥하였다 하더라도 그에게 전 호주의 유산을 소급하여 상속할 권리가 있다할 수 없다 함은 본원의 판례인바 ( 대법원 1968.11.26. 선고 68다1543 , 1969.10.14. 선고 68다154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 하에 이 사건 부동산이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로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위 망인의 처인 망 소외 2가 이를 상속하여 호주로 있다가 사망하였고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위 망 소외 1의 사후양자로 선정되어 그 무후가를 부흥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근친자, 또는 이, 동의 소유로 된 위 망 소외 2의 유산을 소급적으로 회복 상속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그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할 것으로서 원심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3의 증언을 배척한 조치에 아무런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비의하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은 원고가 원심에서 당초의 소유권 확인청구 이외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추가하였음에도 이 점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흠이 있으나 이 부분은 여전히 계속하여 원심법원에 계속되고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