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도1482 판결

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도14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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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판시사항

가. 저작물의 의미

나. 개인의 편저 또는 수집작인 민속도감이나 도록에 수록된 도형이 저작물인지 여부

다. 대학응용미술관계의 교재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교과용 도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저작물은 표현의 방법 또는 형식의 여하를 막론하고 학문과 예술에 관한 일체의 물건으로서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에 관한 창작적 표현물이다.

나. 개인의 편저 또는 수집작인 민속도감이나 도록에 수록된 도형들은 비록 그 대상이 옛날부터 존재하던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화나 전통문양이라 하더라도 그 소재의 선택 및 배열과 표현기법에 있어서 개인의 정신적 노력을 바탕으로 한 창작물이라 할 것이다.

다.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 관한 저작권법 제64조 제3호 소정의 교과용 도서라 함은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 실업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의 교과서, 지도서, 인정도서를 말하므로 대학 응용미술관계의 교재를 겸하는 저서는 교과용 도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우영제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9.5.15 선고 78노27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저작권법에 이른 바 저작물이라 함은 표현의 방법 또는 형식의 여하를 막론하고 학문과 예술에 관한 일체의 물건으로서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에 관한 창작적 표현물이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원심이 문제된 고소인 김만희의 편저 또는 수집작인 민속도감이나 도록에 수록된 도형들은 비록 그 대상이 옛날부터 존재하던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화나 전통문양이라 하더라도 그 소재의 선택 및 배열과 표현기법에 있어 고소인의 정신적 노력을 바탕으로 한 창작물이라 판단한 것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수긍이 간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들을 저작자의 허가없이 함부로 투명지에 복사하여 피고인의 저서인 한국전통문양속에 옮겨 놓았다면 그 행위는 소위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가 된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 또한 상당하고 거기에 어떤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

피고인의 저서속에도 창작적인 부분이 있다고 해서 위에 말한 피고인의 소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 함은 받아 들일 수 없으며 원심의 판단은 결코 피고인의 저서가 고소인의 저작보다 뒤에 이루어 졌다고 해서 유죄의 인정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 관한 저작권법 제64조 3호 소정의 교과용도서라 함은 문교부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 실업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의 교과서, 지도서, 인정도서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저서는 대학 응용미술관계의 교재를 겸한 것으로서 위 법에 말하는 각 대학을 제외한 각급 학교의 교과서 기타에는 해당치 않음이 명백하므로 이에 관한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렇다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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