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학교의 교과용도서의 범위ㆍ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
1. “교과용도서”라 함은 교과서 및 지도서를 말한다.
2.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ㆍ음반ㆍ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3. “지도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용의 서책ㆍ음반ㆍ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4. “국정도서”라 함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5. “검정도서”라 함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6. “인정도서”라 함은 국정도서ㆍ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7. “개편”이라 함은 교육과정의 전면개정 또는 부분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도서의 총 쪽수(음반ㆍ영상ㆍ전자저작물 등의 경우에는 총 수록 내용)의 2분의 1을 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8. “수정”이라 함은 교육과정의 부분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도서의 문구ㆍ문장ㆍ통계ㆍ삽화 등을 교정ㆍ증감ㆍ변경하는 것으로서 개편의 범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교과용도서의 선정)
①학교의 장은 국정도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국정도서가 없을 때에는 검정도서를 선정ㆍ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정도서ㆍ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인정도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에서 사용할 검정도서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방법에 준하여 구성되는 학교운영에 관한 협의 기구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구역 안의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교에서 사용할 검정도서를 선정함에 필요한 도서의 편찬 방법 및 내용 등 도서별 특징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④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구역 안에 신설되는 학교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학교가 사용할 검정도서 및 인정도서를 선정할 수 있다.
제4조 (국정도서)
국정도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로 한다. <개정 2008. 2. 29 .>
제5조 (국정도서의 편찬)
국정도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편찬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정도서는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제6조 (검정도서)
검정도서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정도서 외의 것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로 한다. <개정 2008. 2. 29 .>
제7조 (검정실시공고)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검정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그 검정도서의 최초 사용학년도 개시 1년 6월 이전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1. 검정할 교과용도서의 종류
2. 신청자의 자격
3. 신청기간
4. 검정기준
5. 편찬상의 유의점
6. 심사본의 제출 부수
7. 검정수수료 및 그 납부방법
8. 그 밖에 검정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공고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 (검정신청)
검정신청은 그 원고를 집필한 자(이하 “저작자”라 한다) 또는 발행자가 하거나 저작자와 발행자가 공동으로 한다.
제9조 (검정방법)
①검정은 1차심사와 2차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1차심사는 제7조제1항제4호의 검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③2차심사는 1차심사결과 수정을 요구한 사항에 관한 이행여부 및 수정된 내용을 심사한다.
④1차심사결과 수정의 요구를 받은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에 관한 의견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제10조 (합격결정)
①검정의 합격결정은 심사의 결과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한다. <개정 2008. 2. 29 .>
②하나의 과목에 검정교과서가 2책 이상으로 구성되는 경우 그 중 하나라도 검정교과서로서 부적합하면 그 신청자가 신청한 당해 교과목의 도서는 모두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검정시기가 다른 경우로서 뒤에 신청한 도서에 대하여 불합격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 도서의 합격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하나의 교과목의 교과서와 지도서 중 그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교과서와 지도서는 모두 불합격으로 한다.
제11조 (합격공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도서의 합격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1. 검정도서명
2. 검정연월일과 검정번호
3. 책수ㆍ판형ㆍ쪽수, 종류ㆍ수량ㆍ용량 및 사용환경(음반ㆍ영상ㆍ전자저작물의 경우에 한한다)
4. 지질과 제본방법
5. 사용대상학교
6. 최초 사용학년도
7. 저작자의 주소ㆍ성명
8. 발행자의 주소ㆍ성명
제12조 (불합격 통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검정신청에 관하여 불합격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당해 도서의 검정신청자에게 그 결정의 내용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제13조 (검정수수료)
①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신청도서의 수 및 쪽수, 검정비용, 도서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ㆍ공고하는 검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인정도서의 신청)
①교육장(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은 관할구역 안의 학교(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교과목에 관하여 인정도서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정도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6월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립의 대학 또는 교육대학에 부속된 각급학교를 제외한 국립의 각급학교에서 인정도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공립의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장이 교육감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각각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교과목에 관하여 인정도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장은 당해 교과목의 교원자격을 가진 교원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하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의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3월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립ㆍ사립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을 거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제15조 (인정기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도서의 인정기준을 정한다. <개정 2008. 2. 29 .>
제16조 (인정도서의 인정)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한 도서의 내용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특정의 정당ㆍ종교를 지지하는 등 교과용도서로서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우려되는 경우에는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②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9조ㆍ제10조ㆍ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중 “제7조제1항제4호의 검정기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준”으로, “검정”은 “인정”으로 각각 본다.
제17조 (인정도서의 사용범위 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도서를 인정한 경우 인정을 신청한 학교 외의 학교는 별도의 인정신청없이 그 인정도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②학교의 장은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를 보충할 목적으로 인정을 받은 인정도서를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에 갈음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인정도서의 인정을 한 교과목에 관하여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가 있게 되거나 교육과정의 변경 등으로 당해 인정도서를 사용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인정도서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인정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는 통보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효력을 가진다.
제18조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
교과용도서의 편찬ㆍ검정ㆍ인정ㆍ가격사정 및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 6. 19., 2008. 2. 29 .>
제19조 (심의회의 구성)
각 심의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4. 6. 19., 2008. 2. 29 .>
1. 교원
2. 산업체나 연구소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
3.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자
4. 학부모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6. 교과용도서의 발행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7. 물가조사기관ㆍ원가계산기관 소속 관계전문가
8. 그 밖에 당해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제20조 (위원장 등)
①각 심의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그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각 심의회를 대표하고, 각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회의)
①각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8. 2. 29 .>
②각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검정에 관한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간사)
각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 2. 29 .>
제23조 (연구위원)
①검정신청 도서의 내용ㆍ표현 또는 표기의 오류 그밖에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검정신청 도서마다 3인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위원은 검정신청 도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와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8. 2. 29 .>
제23조의 2 (실무위원)
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인쇄ㆍ제본 및 발행능력에 관한 조사와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조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심의회에 15인 이내의 실무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8. 2. 29 .>
1. 인쇄ㆍ출판, 원가계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교과용도서 발행사가 추천하는 인쇄ㆍ출판, 원가계산분야의 종사자
3.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공무원
제24조 (수당 등)
각 심의회의 위원ㆍ연구위원 및 실무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 6. 19 .>
제25조
삭제 <2004. 6. 19 .>
제26조 (수정)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정도서의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고, 검정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②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도서의 인정을 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인정도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인정도서의 저작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③교과용도서를 편찬하거나 발행하는 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7조 (개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국정도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개편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제28조 (발행자 선정)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인쇄ㆍ제본 및 발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국정도서의 발행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제29조 (발행권 양도의 제한 등)
①검정도서의 발행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발행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검정도서의 원활한 발행ㆍ공급을 위하여 검정에 합격한 검정도서의 발행자로 하여금 서로 공동하여 검정도서를 인쇄ㆍ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제30조 (주문)
학교장은 1학기에 사용될 교과용도서는 당해 학기 개시 6월 전까지, 2학기에 사용될 교과용도서는 당해 학기 개시 4월 전까지 당해 교과용도서의 발행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주문하여야 한다.
제31조 (공급)
발행자는 교과용도서를 그 발행계획서에 따라 제조하여 당해 도서를 교육과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주문자에게 적기에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발행자로 하여금 교과용도서를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제32조 (교과용도서의 가격)
①교과용도서의 가격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사정한다. 다만, 인정도서의 가격은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정한다. <개정 2008. 2. 29 .>
②교과용도서의 가격을 사정함에 있어서는 원가요소별로 원가계산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된 교과용도서의 쪽당 평균 단가를 적용하여 사정할 수 있다.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정도서의 가격을 사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제33조 (가격의 결정방법)
①교과용도서의 가격은 재료비, 인쇄ㆍ제조비(음반 및 전자저작물의 경우에는 복제ㆍ제작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일반관리비, 발행자의 이윤, 저작자의 인세, 발행자의 연구개발비, 공급수수료 및 기타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국정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의 인세를 제외한다.
②재료비와 인쇄ㆍ제조비는 물량에 단위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가격은 각각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정도서의 발행자로 선정된 자가 발행하는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과용도서에 대하여는 발행부수 등을 고려하여 따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 또는 조사한 가격을 단위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1. 재료비는 각 발행자의 구입가격의 평균가격과 조달청장이 조사한 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한다.
2. 인쇄ㆍ제조비는 조달청장이 정한 인쇄기준요금으로 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정한 기준요금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설립이 인가된 2이상의 물가조사기관 또는 원가계산기관이 조사 또는 계산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가격의 평균가격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인쇄비 중 조판비와 사진제판비의 경우에는 교과용도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한 기준요금의 3배의 범위 안에서 할증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일반관리비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되, 재료비와 인쇄ㆍ제조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8. 2. 29 .>
④발행자의 이윤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되, 인쇄ㆍ제조비와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의 25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8. 2. 29 .>
⑤저작자의 인세는 재료비, 인쇄ㆍ제조비, 일반관리비 및 발행자의 이윤을 합한 금액의 9분의 1로 한다.
⑥발행자의 연구개발비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되, 재료비, 인쇄ㆍ제조비 및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의 3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국정도서의 경우에는 0.75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08. 2. 29 .>
⑦공급수수료는 재료비, 인쇄ㆍ제조비, 일반관리비, 발행자의 이윤, 저작자의 인세, 발행자의 연구개발비 및 기타 경비를 합한 금액(국정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의 인세를 제외한다)의 16분의 1로 하되, 초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경우에는 13분의 1로 한다.
⑧기타 경비는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국정도서의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제조되는 심의본의 제조원가. 이 경우의 심의본은 3회 이내의 심의에 필요한 것으로서 1회에 25부 이내의 것에 한한다.
2. 교과서의 수정 또는 개편으로 교과용도서로 사용할 수 없는 폐기도서가 있는 경우 그 제조원가. 이 경우의 폐기도서는 전년도 발행부수의 2퍼센트 이내의 것에 한한다.
3.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료비와 인쇄ㆍ제조비 중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
4.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과 그 산정 및 지급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⑨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쇄ㆍ제조비의 단위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생산공정에 한번 투입되어 2개연도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인쇄ㆍ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조판비ㆍ사진제판비 등 고정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당해 계산기간중에 그 이자율이 변경되거나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그 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당해 교과용도서의 발행권 설정 연한의 각 연도의 인쇄ㆍ제조비에 균분하여 이를 계상한다.
제34조 (책당 정가의 계산)
책당 정가는 다음에 의하여 계산한다. 가격 책당정가 = ────── 발행 부수
제35조 (책당 정가의 조정)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책당 정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책당 정가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자별로 교과용 도서마다 그 책당 정가에 발행부수를 곱한 합계액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36조 (가격의 재사정)
①물가의 변동 등으로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교과용도서의 정가를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재사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사정은 표본으로 추출된 교과용도서의 가격변동률을 구하여 모든 교과용도서의 이미 고시한 책당 정가에 그 가격변동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본은 발행자, 발행부수, 판형, 책당 쪽수, 이전대비 발행부수의 증감 등을 고려하여, 전수의 5분의 1 이상을 추출한다.
④제2항의 가격변동률은 표본으로 추출된 교과용도서에 대하여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요소별로 책당 정가를 재사정하고, 재사정한 책당 정가에 당해 연도 교과용도서별 발행부수를 곱한 합계액을 표본으로 추출된 교과용도서의 이미 고시한 정가에 당해 연도 교과용도서별 발행부수를 곱한 합계액으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 3위까지 산출한다.
제37조 (정가의 고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정도서 및 검정도서의 가격을 결정하였거나 재사정하였을 때에는 그에 의한 책당 정가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제38조 (검정합격취소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검정도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발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당해 교과용도서의 저작자에게 발행권 설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1. 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이 영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내용, 체제, 지질 등이 검정한 것과 다를 때
3. 저작자의 성명표지가 검정 당시의 저작자와 다를 때
4. 그 밖에 검정도서로 존속시키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39조 (청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5.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도서의 인정취소
6.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합격의 취소
제40조 (권한의 위임 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교과용도서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2. 29 .>
1.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학교에서 사용할 인정도서의 인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인정하는 인정도서에 관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준의 결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인정한 인정도서에 대한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의 취소처분
4.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인정한 인정도서에 대한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수정의 요청
5.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인정한 인정도서에 대한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사정
6.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행한 취소처분에 대한 제3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②교육감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도서를 인정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에게 위임된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교육청에 인정도서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인정도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