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도1124 판결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도11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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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뇌물을 수수할 의사가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떠나려는 순간 뒤쫓아 와서 돈뭉치를 창문으로 던져 넣고 가버려 의족을 한 불구의 몸인 피고인으로서는 도저히 뒤따라가 돌려줄 방법이 없어 부득이 그대로 귀가하였다가 다음날 바로 다른 사람을 시켜 이를 반환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뇌물을 수수할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국선)변호사 황학성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9.3.22. 선고 79노64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백문규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환송 전 원심공동피고인이 피고인에게 본건 뇌물을 제공한 일자는 1977.7.27이었으며, 그날 밤 피고인이 대구시내 본전다방 앞길에서 택시를 타고 떠나려는 순간 위 원심공동피고인이 뒤쫓아 와서 돈뭉치를 자동차 창문으로 던져 넣고 가버려 의족을 한 불구의 몸인 피고인으로서는 도저히 뒤따라가 돌려줄 방법이 없어 부득이 그대로 귀가하였다가 다음날 바로 다른 사람을 시켜 이를 반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증거들을 배척하여, 피고인에게는 본건 뇌물을 수수할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바, 원심에 의한 위와 같은 증거의 취사와 판단은 원심법원이 자유심증에 의하여 증거에 대한 증명력을 판단한 결과라고 인정되어 이것이 채증법칙에 어긋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상고논지는 요컨대 증거취사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의하는 것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본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 채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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