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6. 12. 27. 선고 66도1378 판결

대법원 1966. 12. 27. 선고 66도1378 판결

  • 링크 복사하기
[증뢰물전달·수뢰]

판시사항

수뢰죄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는 인식

판결요지

수뢰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는 범의에 관하여 이를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수뢰사실 전부에 대하여 이를 포괄일죄로 처단한 위법이 있는 사례.

참조조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66. 8. 25. 선고 66노1117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인 최경치에게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피고인 최경치에게 대한 상고와 피고인 송재영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송재영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법경찰관작성의 피고인에게 대한 피의자 심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은 잘못이나, 원판결이 들고 있는 그 밖의 적법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건대, 피고인에게 대한 원판시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판결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원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 없으므로 논지 모두 이유없다.

2.  검사의 피고인 최경치에게 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논지는 결국 원판결의 사실인정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는바, 검사는 피고인의 불이익을 위하여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3.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등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제1심 공판조서 중 피고인등과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의 각 진술,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등에게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및 참고인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에게 대한 각 진술조서, 압수된 증1,2호의 기재내용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대하여 동 피고인이 철도청 공전국 차량과장의 직위에 있으면서 차량의 신조도입과 보수관리 및 미제8군 소속의 유조차량의 청소작업권에 대한 각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965.10 중순경(일불상)과 동일시경(일불상)의 2회에 걸쳐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소재 영정이라는 요정에서 미제8군 소속 유조차량에 대한 청소작업에 관한 계약체결 청탁명목으로 피고인을 위하여 베푸는 주연임을 알면서 1회에 1인당 금 1,500원 상당의 향응을 받으므로서, 자기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하여 제1심이 위 사실에 대하여 무죄선고를 한 것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대하여 형의 선고유예(징역6월)을 하는 동시에 위주연 대금 3,000원을 추징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대조하여 위 증거를 살펴보면, 제1,2심을 통하여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1965.10 중순경 요정 "영정"으로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나간 사실은 있으나 음주는 하지않고 바로 귀가하였다는 취지이고, 제1심 및 원심증인 공소외 1의 증언도, 위 피고인의 진술과 같은 취지이고 또 같은 증인 공소외 2의 진술이나 기타 검찰 및 경찰에서의 참고인으로서 조사받은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의 각진술에도 각 위 사실에 대하여는 언급된 바가 없으며, 또 압수된 증제1,2호도 위 사실인정의 자료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등에게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 등이 제1심 제1차 공판정에서 증거채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 증거능력가치마져 없는 것들이고, 다만 검찰의 원심 공동피고인에게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제2회)중 동 원심 공동피고인의 1965.10 중순경 2차에 걸쳐서 피고인과 주식을 같이 하였는데 첫번째는 공소외 2, 공소외 5, 공소외 1, 공소외 6 및 피고인등 6명이 참석하여 서로 인사를 교환하기 위한 것이였고, 두번째는 피고인등과 영진사장 공소외 5 3인이 작업권 계약체결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며, 주식을 나누었는데, 1인당 약 1,500원 상당의 접대를 하였다는 진술과 검사의 피고인에게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제1회)중 피고인의 1965.11.12-3경 무교동 소재 "영정"요정에서 피고인과 송계장( 원심 공동피고인) 영진의 김사장 및 부사장등 4명의 주식을 나누면서 그에 관하여 부탁이 있었고, 동소에서 1인당 약 1,500원 상당의 주식을 하였다는 진술과 같은 조서중 위 피고인등의 대질심문에서 원심 공동피고인의 피고인들이 두번 주식접대를 받았다는 진술부분만이 위 인정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 위 원심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의 진술 및 전기 제1심 증인 공소외 1의 진술등을 비교감안하면, 위 주식의 접대를 받었다는 일자, 동 주식석상에 참여하였다는 사람의 수 및 명단의 다소 일치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피고인 의 전기검찰에서의 자백은 원심 공동피고인이 말하는 제2차 주식접대사실에 합치된다고 보여지는 것으로, 원판결인정의 제1회주식의 접대는, 오로지 원심 공동피고인의 전기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여서만 인정되는 결과가 되는데 동 진술에 의한다고 할지라도 동 주식의 접대는 서로 인사교환을 위한 모임에서의 것이었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원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2차의 주연에 모두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판결이 본 증거만으로서는 원판결이 말하는 제1차의 주식접대시에 피고인은 제8군 유조차량 청소작업계약에 관한 청탁을 하기 위하여 베푸는 주연임을 알았다는 사실 즉, 사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는 범의에 관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할 것이므로, 원판결이 2회에 걸친 향응수뢰사실 전부에 대하여 증거가 충분하다고 설시하고, 이를 포괄일죄로 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매회 1,500원식으로 계산하여 금 3,000원을 추징한다고 판결하였음은 필경 원판결을 증거에 의하지 아니한 사실인정에 의하여 추징을 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검사의 피고인 최경치에게 대한 상고와 피고인 송재영의 상고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판결중 피고인 최경치의 유죄부분은 이를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