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와 말소등기청구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나 그 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각 청구의 소송물이었던 그 각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다.
구본순
정일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도
부산지방법원 1979.5.25. 선고 78사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재심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나 그 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각 청구의 소송물이었던그 각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2.10.10. 선고 72다1430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 즉, 피고가 원고등을 상대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원고등 앞으로 상속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 승소판결이 1977.7.1 확정되어 그 등기까지 마쳤으므로 이 사건 대지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피고의 소유로 확정되었으니 이 사건 대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주장과 같은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인정되나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소송물이었던 그 각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자체에까지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는 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배척한 조처는 시인되고, 이와 달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토지에 미친다 함을 전제로 위 확정판결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바 못되고, 원심거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대지가 원고 소유임을 인정한 조처나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단정할 자료가 없다고 본 조처 및 소외 박도지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고 한 조처는 모두 시인되고, 이석주의 증언과 그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호증의 1(매매계약서)과 원심이 적법히 배척한 그 판시 증거 외에는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정당히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사실 및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 제1점은 모두 이유없고, 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점유시효취득 주장을 적법히 배척하고 있음이 원심 설시와 같으므로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시효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가 있다는 소론은 이유없고, 소론 지적 당원판례( 당원 1967.7.18 선고 67다954 판결)는 부동산에 대한 시효취득을 전제한 것으로써 점유시효취득을 인정치 아니한 이 사건에는 적절치 못하므로 소론은 결국 원심의 적법한 인정사실과 다른 사실 및 원심이 적법히 배척한 증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논지 제2점도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