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나 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그 각 청구의 소송물이었던 그 각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귀속 자체에 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나. 농지개혁법 에 의한 자경농지확인처분이 있은 후 서울 특별시의 도식획에 의한 주거 지구 지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확인처분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나 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그 각 청구의 소송물이었던 그 각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귀속 자체에 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나. 본법에 의한 자경농지확인처분이 있은 후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에 의한 주거지구지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확인처분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이영현
노철수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2. 6. 22. 선고 72나72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나 그 등기의 말소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각 청구의 소송물이었던 그 각등기 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자체에 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함이 당원 판례의 견해 ( 서울민사지방법원 70가8821판결 |판결"> 1962.11.22. 선고 62다652 판결 , 서울민사지방법원 70가8821판결 |판결"> 1965.3.2. 선고 64다1499 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70가8821판결 |판결"> 1968.6.11. 선고 68다591 판결 등 참조)이니만큼 원고가 계쟁잡종지 1,510평에 대한 소유권에 기하여 그에 대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본소에 있어 원 판결이 위 잡종지에 관한 그 판시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전소에 대한 확정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70가8821판결 | 서울민사지방법원 70가8821판결 | 서울민사지방법원 70가8821판결 | 서울민사지방법원 70가8821판결 )의 기판력에 의거한 원고의 항변을 소론에 적시된 바와 같은 판시로서 배척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것인바 소론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위의 당원판례에 반하는 견해에 의거하여 원판결의 위와같은 판시내용을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 들일 수 없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확정한바에 의하면 본건 잡종지는 원래 소외 1의 소유였으나 동인이 자경하지 아니하던 농지였던 것을 피고의 선대 망 노정현이가 1948.7.30.동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고 그 대금전액을 지급함으로써 그 농지의 인도를 받은 이래 이를 자경하였던 것이나 그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치 않고 있다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소재지농지위원회에 의하여 동법에 따른 동인의 자경농지로 인정되었던 것(그 인정은 위 법의 시행을 위한대지조사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동법의 적용에 관한 처분이었다)이므로 그것이 정부매수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며 1950.3.14 동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고가 그 농지를 상속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를 자경하고 있는바 소외 1은 그 농지가 위 법시행 후에도 여전이 그의 명의에 등기되어 있음을 기하로(그 등기는 의사주의 당시에 이미 매도되었고 농지개혁법 의 시행에 따라 위와 같은 처분이 있는 그 농지에 대하여는 공시의 효력이 없는 것이었다) 그것을 자기소유의 토지인것 같이 가장하고 1961.2.9이를 소외 2에게 매도한 후 1964.3.9자로 동인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관계로 동인으로부터 다시 소외 3을 거쳐 1966.12.15 원고에게 까지 순차로 전매되었고 1970.3.30자로 원고 명의에 지목을 잡종지로 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게 됨에 이르렀다는 것이었은즉 그 잡종지가 위와같이 농지개혁법 의 적용에 의하여 피고의 자경농지로 확정된 후 설사 그것이 소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주거지구로 지정된 사실 (그 도시계획은1963.9.17자 건설부 고시 제547호에 의하여 실시되었다는 것임이 기록상 뚜렷하다)이 있었다한들 그 주거지구 지정의 처분을 위 잡종지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위와 같은 농지개혁법 에 의한 자경농지 확인처분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사유였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하므로 원판결이 위와같은 사실을 확정함으로써 이에 반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소론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은 도시계획법 제49조 와 농지개혁법 제5조 의 규정들에 의거한 원고의 항변을 묵시적으로 배척하는 일방 위잡종지의 현 소유명의자인 전기 소외 1은 농지개혁법 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의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법률상으로는 그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아무런 권리도 없었던 것이니 만큼 전술한 바와 같이 동인을 통하여 그 토지를 전전매수하여 자기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원고도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을 것이었다고 단정한 조치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이나 이유불비 또는 법리의 오해등의 위법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는 바이니 그 조치를 논난하는 본 논지도 이유없다 할것이다. ( 농지개혁법 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경작하지 않은 농지소유자 명의로 된 농지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공시적 효력을 부정하는 것인즉 소론중 위 법에 의하여 피고의 자경농지로 인정된 위 토지에 대한 전 소유명의자였던 전기 소외 1이나 현 소유 명의자인 원고의 각 등기들의 공시적 효력에 의거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동상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을 기록과 대조검토하여 보아도 그 판결이 갑제4, 5호각증과 을제1 내지 10호 각증 을제12, 13호 각증 을제15호 내지 22호 각증의 각일부 기재에 증인 모점돌, 동 정남순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전항의 소론 제2점에 대한 판단중에서 설시한바와 같은 사실을 확정하고 갑제6, 7, 8호각증의 각 기재나 갑제5호증 을제16, 22호 각증등의 일부 기재와 증인이칠성의 증언을 모두 믿을수 없다하여 배척한 조치에 채증법칙의 위배나 기타의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바 소론은 위판결이 배척한 위 증인 이칠성의 증언내용과 그 판결의 인정사실에 저촉되는 내용이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운 을제12호증(동호증중의 의 표시를 동호증 중의 경작자 노정현이란 기재부분과 대비하면 그것이 지주의 자경지를 의미하는것이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의 기재내용에 의거하여 본건 계쟁 잡종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전지주이칠성의 자경농지였다고 주장함으로써 그 판결의 위와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논난하는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들일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