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다1192 판결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다11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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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7(3)민,224;공1980.2.15.(626) 12486]

판시사항

가. 구 민법 하에서의 귀속재산의 불하와 소유권이전시기

나. 귀속재산의 매각처분이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현행 민법 시행 전에 관재기관이 귀속대지를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그때에 그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나. 귀속재산의 매각처분은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도 소유권 취득의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현행 민법 시행 전에 관재기관이 귀속대지를 매각처분한 경우에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매수인은 그 때에 그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대법원 1968.5.21 선고 68다416 판결 참조), 위의 매각처분은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지 아니함이 상당하니 현행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위 매각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소유권 취득의 효력을 잃는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의 판단아래, 원고가 이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임황준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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