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현행 민법 시행 전에 관재기관이 귀속대지를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그때에 그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
원고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현행 민법 시행 전에 관재기관이 귀속대지를 매각처분한 경우에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매수인은 그 때에 그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대법원 1968.5.21 선고 68다416 판결 참조), 위의 매각처분은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지 아니함이 상당하니 현행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위 매각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소유권 취득의 효력을 잃는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의 판단아래, 원고가 이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