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8. 5. 21. 선고 68다416 판결

대법원 1968. 5. 21. 선고 68다4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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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인도]

판시사항

귀속대지를 이중으로 매매한 경우 나중 매수자에게 소유권의 귀속을 인정할 수 있는 실례

판결요지

귀속대지의 이중불하의 경우 제2의 매수인이 제1의 매수인 보다 먼저 그 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그 소유권은 제2의 매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참조판례

1962.2.15. 선고 4294행상126 판결,

1962.8.30. 선고 62누67 판결

원고, 피상고인

고성훈 외1명

피고, 상고인

안병남

원심판결

서울고등 1968. 1. 31. 선고 66나1502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심증인 김익환의 증언에 의하면, 논지가 말하는 것처럼 김기해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어 있는 대지부분(서울 중구 예관동 8번지 대34평중의 일부인 1.8평)을 다른 토지와 함께 하기찬에게 매도하기 이전에 이 토지에 대한 관재당국으로 부터의 매수대금을 당국에 완납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원심판결의 전후문맥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증인의 증언을 배척하려는 취지인것을 엿보지 못할바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증인의 증언을 배척한 흔적이 없는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허물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만한 것은 못된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에게 대하여 이점에 대한 다른 입증방법을 제출하도록 촉구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것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된다고는말할 수 없다. 귀속대지를 한번 매도하였으나, 이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기 이전에 관재당국이 이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이 제2의 매수인이 제1의 매수인보다 먼저 그 매수대금을 당국에 완납하였다면, 이 귀속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오히려 제2의 매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 대법원 1962.2.15. 선고 4294행상 26 판결, 1962.8.30. 선고 62누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귀속대지를 비록 당국이 먼저 피고의 전주들에게 매도하였다 할지라도 이들이 그 매수대금을 당국에 완납하기 이전에 원고의 전주되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그 뒤에 2중으로 샀을망정 그가 먼저 매수대금을 당국에 완납하였다면, 이 귀속대지에 대한 소유권은 원고의 전주가 적법히 취득한 셈이 되고, 그 양수인인 원고 또한 그 적법인 취득자가 된다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이유불비나 법률을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되므로, 기각 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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