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도2052 판결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도20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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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 종범감규정의 적용여부

판결요지

형법 제32조 제2항의 종범감경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71.6.8. 선고 71도34 판결대법원 1976.11.23. 선고 75도363 판결

변 호 인

변호사 정연조 (국선)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8.7.14. 선고 78노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4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 (변경된 공소장기재사실과 같음) 이 적법히 인정되며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또 위 1심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제6조 6항을 적용하고 형법 제32조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음은 정당하고 ( 당원 1976.11.23. 선고 75도363 판결 참조) 거기에 법률상의 판단유탈이나 방조범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기록을 정사하여도 본건에 관한 위 1심 판결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었다는 흔적이 없고 또 1심이래 징역 5년과 벌금 45,000,000원이. 선고된 본건에서는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4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김윤행 김용철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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