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1973. 3. 12 법률 제2593호)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 주식의 취득" 의 의미
구 지방세법(1973. 3. 12 법률 제2593호)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주식의 취득이란 기발행주식의 승계취득뿐 아니라 원시주주가 자본금을 불입하고 주식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
백만현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승각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소송수행자 홍부한, 박명철
서울고등법원 1978.6.13. 선고 78구107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지방세법(1973.3.12 법률 제2593호) 제105조 제6항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 또는 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규정은 법인 설립을 발기한 원시적 과점주주 및 법인이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특정재산을 취득하기 이전의 과점주주에 대한 규정이 아니고, 기존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승계취득함으로써, 새로이 과점주주가 된 자에 대하여 그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때 현재의 법인의 기존재산을 동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풀이한 다음, 원고들이 소외 성주실업주식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이었던 사실은 자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정하고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과 소외 이준식, 홍숙자, 정연묵, 김순호 등 8인이 1973. 8. 29 그 설시와 같은 비율로 도합 금 3,000,000원을 출자하여 자본금 3,000000원 총주식 5,000주 1주당 금액 1,000원으로 하는 소외 위 회사를 설립하고 같은 날 그 설립등기를 마친 후 원고 유수봉이 소외 위 이준식 외 3인의 소유주식 20주를 양수함으로써 원고들이 위 설립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사실, 소외 위 회사는 같은 날 본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뒤 소외 위 회사의 부동산은 원고들이 과점주주가 된 이후에 취득한 것이어서 원고들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인데, 이 규정을 적용하여 본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므로써 같은 법 제23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 또는 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의제규정으로서 여기에서 주식의 취득이란 기발행주식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원시주주가 자본금을 불입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당원 1977.1.8. 선고 77누88 판결 참조) 원시주주로서 자본금을 불입하여 법인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동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때 현재 당해 법인의 기존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원심의 인정사실만으로써는 소외 위 회사가 본건 부동산을 그 회사설립과 동시에 취득했다고 할 것인지, 그 이후에 취득했다고 할 것인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기록을 정사하여도 그 어느 것인지를 확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위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로서 본건 부동산은 원고들이 과점주주가 된후에 취득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조처는 필경 이건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6항의 규정취지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인즉,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