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5. 15. 선고 78누288 판결

대법원 1979. 5. 15. 선고 78누2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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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1973. 3. 12 법률 제2593호)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 주식의 취득" 의 의미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73. 3. 12 법률 제2593호)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주식의 취득이란 기발행주식의 승계취득뿐 아니라 원시주주가 자본금을 불입하고 주식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

원고, 피상고인

백만현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승각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소송수행자 홍부한, 박명철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6.13. 선고 78구10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지방세법(1973.3.12 법률 제2593호) 제105조 제6항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 또는 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규정은 법인 설립을 발기한 원시적 과점주주 및 법인이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특정재산을 취득하기 이전의 과점주주에 대한 규정이 아니고, 기존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승계취득함으로써, 새로이 과점주주가 된 자에 대하여 그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때 현재의 법인의 기존재산을 동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풀이한 다음, 원고들이 소외 성주실업주식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이었던 사실은 자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정하고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과 소외 이준식, 홍숙자, 정연묵, 김순호 등 8인이 1973. 8. 29 그 설시와 같은 비율로 도합 금 3,000,000원을 출자하여 자본금 3,000000원 총주식 5,000주 1주당 금액 1,000원으로 하는 소외 위 회사를 설립하고 같은 날 그 설립등기를 마친 후 원고 유수봉이 소외 위 이준식 외 3인의 소유주식 20주를 양수함으로써 원고들이 위 설립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사실, 소외 위 회사는 같은 날 본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뒤 소외 위 회사의 부동산은 원고들이 과점주주가 된 이후에 취득한 것이어서 원고들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인데, 이 규정을 적용하여 본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므로써 같은 법 제23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 또는 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의제규정으로서 여기에서 주식의 취득이란 기발행주식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원시주주가 자본금을 불입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당원 1977.1.8. 선고 77누88 판결 참조) 원시주주로서 자본금을 불입하여 법인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동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때 현재 당해 법인의 기존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원심의 인정사실만으로써는 소외 위 회사가 본건 부동산을 그 회사설립과 동시에 취득했다고 할 것인지, 그 이후에 취득했다고 할 것인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기록을 정사하여도 그 어느 것인지를 확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위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로서 본건 부동산은 원고들이 과점주주가 된후에 취득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조처는 필경 이건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6항의 규정취지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인즉,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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