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7. 11. 8. 선고 77누88 판결

대법원 1977. 11. 8. 선고 77누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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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구지방세법 23조 3항의 과점주주가 되는 요건으로서 주주 2인의 소유주식금액 합계가 100분의 60 이상이라는 의미

판결요지

구지방세법 23조 3항 소정의 2인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총주식의 100분의 60이상이 되는 경우에 과점주주라는 의미는 2인의 소유주식 비율이 2인 모두 100분의 50미만을 소유하고 있으나 이를 합치면 100분의 60이상이 되는 경우만을 뜻한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뉴코리아호텔 외 1명 원고등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경철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7.3.30. 선고 76구422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주식회사 뉴 코리아호텔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미국후지다공업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 미국 후지다공업 주식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원고 주식회사 뉴코리아호텔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소외 서울미라마관광 주식회사가 원판시의 대지2필지를 취득하였는 바 1974.5.28 현재 동 회사의 총 주식수는 16만주이었는데 당시 원고 뉴코리아호텔이 26,500주로 전주식의 16.56퍼센트를 소유하고 소외 일본후지다공업회사가 11만주로써 전체주식의 68.75퍼센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뉴코리아호텔과 위 일본 후지다공업회사는 당시 시행된 구 지방세법 23조 3항 소정의 과점주주임이 명백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 뉴코리아호텔에 대한 이건 취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 23조 3항 소정의 “2인인 경우 100분의 60이상”중 2인이란 그 소유주식의 합계가 총주식의 100분의 60이상이되면 어느 경우에도 과점주주라는 뜻이 아니고 2인의 소유주식비율이 2인 모두 100분의 50미만을 소유하고 있으나 이를 합치면 100분의 60이상이 되는 경우만을 지칭 한다고 해석함이 동 법조의 해석상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건에 있어 위에 적시한 바와 같이 2인의주주 중 소외 일본 후지다공업회사의 소유주식비율이 10분의 50 이상인 68.75퍼센트라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원고 뉴코리아호텔은 동 법조 소정의 과점 주주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 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조처는 구 지방세법 23조 3항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사유가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 있어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것 없이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환송하기로 한다.

다음 원고 미국 후지다공업 주식회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점 구 지방세법 23조 3항에 의하면 주주1인이 100분의 50이상의 주식을 가지는 경우중에는 주주와 그 친족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합하여 1인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하겠으나 동조항 후단의 2인 또는 1인의 경우의 과점주주간에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이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논지는 원심이 과점주주인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에 관하여 잘못 해석할 점이 있다하나 위법 23조 3항의 과점주주가 되는 시기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때를 기준으로하여 과점주주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구 지방세법 105조 6항의 주식의 취득이란 기발행주식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원시주주가 자본금을 불입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니 이점에 대한 논지도 그 이유 없다.

2점 원심이 이 사건 과세부분에 위 세부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그 처분이 취소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도 포함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이점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다는 논지는 그 이유 없고 원심이 구 지방세법 23조 3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관한 판시를 함에 있어 이유불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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