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 당연무효의 판결이 있은 경우에 과오납금 환부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과세가 무효임을 밝힌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인 법인은 위 판결로 비로소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국세의 과오납으로 생긴 국가에 대한 환부청구권은 그 때부터 행사할 수 있고 그 시효의 기산점도 위 확정판결이 선고된 일자를 기준으로 따진다.
동경물산 주식회사
대한민국
서울고등법원 1976.2.24. 선고 75나199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 중 본건 국세의 과오납으로 생긴 국가에 대한 환부청구권은 이사건 세금 납부에 갈음되는 충당일인 69.1.6과 납부일인 69.4.16 부터 청구할 수 있으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각기 익일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과세가 무효임을 밝힌 판결일(70.12.20)은 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원고법인은 위 판결로 비로소 본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환부청구권은 그때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그 시효의 기산점을 위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일자를 기준으로 따진 조치는 정당하니 이부분은 채용할 길이 없으며, 소론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400호) 제12조 2항 2호다의 규정이 원설시 대법원연합부 판결이 있은 날인 1970.12.20. 이전에 이미 다른 대법원판례로 무효가 선언되었다는 주장이 지적하는 당원의 2개의 판례는 논지와 같은 취지가 아님이 당원의 현저한 바로서 그 주장은 어떤 착각에 오는 바라 하겠고, 위 시행규칙의 지적하는 규정이 무효라고 하는 당원의 판단은 위 연합부판결이 있은 70.12.20 이후인 72.1.31(71다2516 판결)에야 있었으므로 본건 처분 중 66사업연도(1966.4.1-1967.3.31)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됨을 원고가 안 것은 72.1.31이라고 하겠으며 이렇게 보면 이 과오납금의 소멸시효는 본건 최후변론 기일까지에는 아직 완성 아니되었음이 분명하니 이 과오납금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았다고 본 원판결 판단은 그 결론에서 정당하고 이 부분을 공격하는 논지 부분도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논지 이유 없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