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농지분배처분에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소멸시효기간에 적용할 법률
위법한 농지분배처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상환이 완료한 때이고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766조 2항 의 10년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호
대한민국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위법한 농지분배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이 사건 농지를 분배받아 그 상환을 완료하고 이전등기를 마친 바 있는 소외인으로 부터 원고가 다시 이를 매수한 때인 1967.12.5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는 것이 민법 제766조 제2항 에 규정된 바이고, 이 사건에서 원심이 불법행위라고 본 피고의 위법농지분배처분은 그 분배에 의한 상환이 완료한 때에 이미 종료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농지에 대한 상환완료일이 1962.1.22이고, 이 사건 제소일은 그보다 10년이 경과한 1972.8.17임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미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원심이 이 사건 농지를 원고가 매수한 위 1967.12.5부터 소멸시효기간이 기산되어야 한다고 설시한 취지가 원고가 이때에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 가해자를 안 것이라고 본 취지라면 이는 원심이 인용한 예산회계법 제5조 소정의 5년의 시효기간을 기다릴 것 없이 민법 제766조 제1항 에 의하여 3년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단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계산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다 하여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할 것 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