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3. 6. 26. 선고 73도974 판결

대법원 1973. 6. 26. 선고 73도9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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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

판결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는 관세법 제180조 위반의 경우에 동법 제198조의 적용을 배제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동조 소정의 추징을 선고한 것은 적법하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2명

변 호 인

변호사(국선) 오승근 외 1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3.3.22. 선고 72노1351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의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8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 1 및 피고인 2의 변호인 변호사 이해진, 오승근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을 관세법 제180조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관세조합 범죄의 정범으로 판시한 조치에는 잘못이 없으며,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사유없고, 또한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하면, 동 법조는 관세법 제180조 등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임이 명백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관세법 제180조 위반의 경우의 추징에 관한 법규인 관세법 제19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음에 비추어 볼 때, 원판결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관세법 제198조 소정의 추징을 선고한 조치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의율착오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1이 원심에서 제출한 「항소이유 보충서」의 기재에 의하면, 같은 피고인은 자기에 대한 공소장 기재 2, 게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는 같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협조하기 위하여 행한 사실이니, 그 피고인에게는 이에 대한 범의가 없었던 것이라는 것을 항소이유로서 내어세운 것임은 기록상 명백하지마는, 이는 결국 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범의를 부인하는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소정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 반대의 견해에서 원판결을 논난하는 논지부분은 이점에 있어 벌써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다음으로, 원판결에 양형과중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피고인 1에 대하여는 원판결은 자수하였다 하여 형을 감경하고 있다). 논지는 모두 받아 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적시의 여러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에는 채증상의 위법이나 또는 다른 어떤 잘못도 없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판결 조치에 위법이 없다.

과연이면, 피고인들의 이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형법 제57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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