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4. 1. 15. 선고 73다1379 판결

대법원 1974. 1. 15. 선고 73다1379 판결

  • 링크 복사하기
[손해배상][공1974.3.1.(483),7725]

판시사항

환송판결의 상고법원에 대한 기속력

판결요지

상고법원도 자신이 전에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어 동일사건에 있어서는 이와 다른견해를 취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은 본건에서 대법원 72다2207 파기환송 판결 의 기속을 받아 그 법률상의 견해에 따라 손해배상의 산정시기를 확정하고, 싯가를 산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의 그 판시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법원에서도 동일사건에 있어서 전에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어 환송후 다시 상고된 경우 그 사건의 심판에서는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는 것 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여도 원고에게 소론이 지적하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논난하는데 불과하여 그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