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있어서 이행불능시의 매도인의 손해배상의 범위
타인에게 속하는 권리를 매도하였으나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됨에 이른 때의 목적물의 싯가 상당금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
대한민국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원고에게 금 1,439,000원 및 이에 대한 1971.2.2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871,5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의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는 소외 1이 1965.6.17. 피고 산하 춘천세무서장으로부터 당시 피고 소유에속하지 아니하는 점을 모르고 연부도합금 64,760원에 매수하여 점용하던 강원 춘성군 신북면 율문리 266의 1 밭 1439평을 위 춘천세무서장의 동의아래 1966.11.7. 소외 1로부터양도받았고 이에 1967.11.8. 피고에게 위 밭의 연부대금 전액을 완급한 사실, 소외 춘성군은 1967.10.20. 위 밭에 관하여 그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소외 화양방모주식회사에게 매도하였고 그해 10.31.자로 소외 회사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위밭에 관하여 소외 춘성군과 화양방모주식회사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에다 69다61호 로서 위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쟁송하였으나 결국위 쟁송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대법원 70다354호 로서 1970.5.12. 피고 패소로 확정되었고아울러 원고에게는 위 밭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된 사실은 모두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70.5.12. 당시의 위 밭의 평당 싯가 금 1,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는 믿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타인에게 속하는 권리를 매도하였으나,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게된 것인만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밭에 관한 매매계약은 원고의 주장하는 바에 따라 이사건 솟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에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라 보아지는 이 사건에있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570조 , 제571조 규정에 따라서 피고가 위 밭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이전할 수 없게됨에 이른때의 위 밭의 싯가 상당금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밭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할수 없음에 이른 때라 함은 전시 소송에서 피고가 패소로 확정된 1970.5.12 당시라고 봄이상당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당시의 위 밭의 싯가 상당금인 금 1,439,000원(1,439×1,000)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청구하며 이 사건 솟장이 피고에 송달된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1.2.2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민사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사건 손해금으로 위 밭의 싯가 상당의 금원외에 위 밭에다가 1966.부터 1968년 사이에 금 1,073,000원어치의 뽕나무 5,800주를 식재하고 있으며 다시 싯가 금 2,359,500원 어치의 잠실 및 주택등 건물을 건축 소유하고 있는 바, 피고의 책임지울 사유로 인하여 위 매매가 해제되었으므로 불원간 철거될 운명에 놓여 있는 위 뽕나무와 건물등의 싯가 금 3,432,5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니 이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매매의 목적물이 타인에게 속하는 부동산(농경지)으로서 이로 인하여매도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에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내용으로서 매수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일응 그 부동산의 싯가 상당의 금원이라 할 것이고, 매수인이 그 매매목적물인 농경지로서이 용도를 변경하고 이에 뽕나무를 식재한다던가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 있어 그 철거로 인하여 입게될 손해와 같은 것은매도인이 위 부동산 매매당시에 그와 같은 사정(용도변경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때에한하여 매도인의 위 담보책임의 내용이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민법 상의 손해배상의일반 원리에서 보거나 매매와 같은 쌍무 유상계약에 있어 매매당사자의 공평한 책임분배를목적으로 하여 법이 특히 인정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성질에서 보아 상당한 것이라 할 것인즉 이 사건에 나타난 전 증거에 의한다 하더라도 매도인인 피고에 있어 위 부동산을 소외 1에게 매도할 당시나 원고가 전득할 당시의 전후를 통하여 매수인인 원고가 위 농경지의 용도를 변경하여 뽕나무를 식재하고 잠실 등 건물을 건축하리라는 사정을 미리 알았거나알 수 있었던 것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 2호증의 기재에의하면 피고와 위 부동산의 제1매수인인 소외 1간에 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전에는 위부동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금지의 약정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매도인인 피고는 위 농경지인 부동산의 매수인인 소외 1 또는 원고에 있어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하기까지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농경지로서의 사용목적 또는 원형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원고의 이점 위 뽕나무 및 건물등 철거로 인한 손해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조차 없이 이유없다.
과연이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에서 이유있다고 인정한 범위내에서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의 일부는 잘못되고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주문 1항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그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제1심 및 항소심 이후의 소송총비용의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6조 , 95조 , 92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