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6. 6. 22. 선고 73누113 판결

대법원 1976. 6. 22. 선고 73누1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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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법인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뜻과 농지부속시설 보상금 채권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법인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수입할 금액과 그 수입할 권리가 확정한 때 즉 법률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연도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채권은 농지부속시설 보상요강이 제정된 1965.3.3 이 속하는 해에 그 권리가 확정되어

농지개혁법 14조에 의하여 면세된 것으로 볼 것이므로 그 후에 제정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을 소급적용하여 한 위 채권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해동흥업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강명중, 이삼규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법인세법 제17조 1항의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인세법 전반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그 손익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기간손익의 인식기준을 현금출납에 두지 않고 기간손익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당회기에 배분될 수 있는 손익의 발생사실에 두되 그 발생사실이 인식되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서는 부족하고 그 손익이 기간에 따라 계수적으로 측정가능하게 되고 그 확실히 계산된 손익이 실현가능한 상태에 있을때에 그 손익이 확정되었다고 보고 이때를 귀속사업년도로 하여야 할 것이라 판단한 다음 이사건 농지보상금에 대한 귀속사업년도는 원심판시와 같은 이유로서 원고가 농지를 매수당한 1949.6.21부터 5년동안의 매사업년도가 된다 할 것이고, 또 이사건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귀속사업년도는 원심판시와 같은 이유로서 농지부속시설보상요강이 제정된 1965.3.3이 속하는 해를 그 전부적인 귀속사업년도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위 각 귀속사업년도중의 수익인 이건 보상금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 제14조에 의하여 그 과세가 면제되었음에도 피고가 그후에 제정실시된 조세감면규제법을 소급적용하여서 한 원심판시와 같은 이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피건대 현행 법인세법 제17조의 시행전에도 과세소득을 정함에 있어서의 법인소득의 귀속사업년도는 현실적으로 반드시 그 댓가를 취득할 때가 아니라 그 수입할 금액과 그 수입할 권리가 확정한 때 즉 법률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연도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대법원 1972.1.18 선고 71누165 판결참조)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의 견해에서 본건 원고회사의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채권이 적어도 농지부속시설 보상요강이 제정완료된 때가 속하는 해에 그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고 그 당시 이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 제14조에 의하여 면세된 것으로 볼 것이므로 본건과세는 결국 그 후에 제정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을 소급적용하여 과세한 셈이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손익의 확정시가 실현가능상태의 판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 서서 원심판결에는 법인세의 손익의 확정시기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한환진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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