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2. 1. 18. 선고 71누165 판결

대법원 1972. 1. 18. 선고 71누1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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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취소,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현행 법인세법 제 17조 제3항이 시행(1968.1.1)되기 전에 있어서의 손익의 귀속사업년도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잘못하였다고 판단된 사례

판결요지

법인세법 개정법률(67.11.29 법률 제1964호)이 시행되기 전에 있어서도 손익금의 귀속년도를 반드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오히려 구 법인세법시행규칙(62.12.31. 재무부령 제313호) 제6조의3 제2항, 제3항, 구 법인세법(58.12.29. 법률 제505호) 제26조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손익의 귀속년도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경남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인)

피고, 피상고인

중부산세무서장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1. 9. 15. 선고 70구1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중 일부를 본다.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은 1967.11.29 비로소 신설(1968.1.1시행)된 것으로서 그 전에는 그러한 명문규정이 없었으므로 손익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날을 기준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이 1968.1.1부터 시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 규정내용으로 보아서 그 조항이 신설되기 전의 손익금의 귀속사업년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원심 판시와 같이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재무부령 제313호로서 공포 시행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62.12.31 공포, 1963.1.1시행) 제6조의3 제2항(이 규정은 그 뒤 1966.3.11에 공포 시행된 재무부령 제400호로 개정)과 제3항의 규정, 또 1959.2.1 당시에 시행 중이던 구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들을 종합하지 아니하고서는 법인세법 제 17조 제 3항이 시행되기 이전에 있어서의 이 사건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를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이러한 점에서 법인세법, 동 시행규칙 등의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 할 것이요, 논지는 이미 이점에서 이유있다.

이리하여 나머지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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