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인세법 제 17조 제3항이 시행(1968.1.1)되기 전에 있어서의 손익의 귀속사업년도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잘못하였다고 판단된 사례
법인세법 개정법률(67.11.29 법률 제1964호)이 시행되기 전에 있어서도 손익금의 귀속년도를 반드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오히려 구 법인세법시행규칙(62.12.31. 재무부령 제313호) 제6조의3 제2항, 제3항, 구 법인세법(58.12.29. 법률 제505호) 제26조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손익의 귀속년도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경남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인)
중부산세무서장
대구고등법원 1971. 9. 15. 선고 70구124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중 일부를 본다.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은 1967.11.29 비로소 신설(1968.1.1시행)된 것으로서 그 전에는 그러한 명문규정이 없었으므로 손익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날을 기준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이 1968.1.1부터 시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 규정내용으로 보아서 그 조항이 신설되기 전의 손익금의 귀속사업년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원심 판시와 같이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재무부령 제313호로서 공포 시행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62.12.31 공포, 1963.1.1시행) 제6조의3 제2항(이 규정은 그 뒤 1966.3.11에 공포 시행된 재무부령 제400호로 개정)과 제3항의 규정, 또 1959.2.1 당시에 시행 중이던 구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들을 종합하지 아니하고서는 법인세법 제 17조 제 3항이 시행되기 이전에 있어서의 이 사건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를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이러한 점에서 법인세법, 동 시행규칙 등의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 할 것이요, 논지는 이미 이점에서 이유있다.
이리하여 나머지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