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도1629 판결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도16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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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사례.

판결요지

세금을 납부할 의무자가 납부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소위는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었다고는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7. 9. 선고 70노28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 각 제1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하여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명의로 화공약품 등 도매의 영업감찰을 받은 납세의무자로서 공소외 인과 공모하여 설시의 날짜 동안에 설시의 회사로부터 설시금액으로 매수한 물품을 모두 판매하고도 이에 대한 개인영업에 금 1,635,821원과 사업소득세 금 17,098,740원 도합금 18,734,561원의 세금을 납부 기한내에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지 아니 하므로서 부정한 행위로 위 조세를 포탈한 것이다라는 것이 그 설시의 범죄사실의 전부요, 이 소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을 적용하여 단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판시의 요지는 결국 세금을 납부할 의무자가 납부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소위가 조세포탈죄를 구성한다는 것으로 이해 아니할 수 없는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할 것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비겨 보건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소위를 처벌하였다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는 원판결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허물이 있고 논지는 이유있어, 이는 파기를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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