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다140 판결

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다1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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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자옥수거등]

판시사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된 특정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 공부상의 경계선에 의하여 확정되어져야 한다

판결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된 특정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 공부상의 경계선에 의하여 확정되어져야 한다.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68. 12. 26. 선고 68나9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부산시 서구 (상세지번 생략) 대지 28평 1홉과 같은 곳 539의 3대지 122평중 원판결 첨부도면 표시 각 경계선을 넘은 A.B.C.D.E.F.A 각 점을 연결하는 선내 대지 21평4홉(이하 이 사건 대지라 칭함)은 원래 분필전에 인근 토지와 합쳐서 441.5평의 1필지로 된 귀속재산이었는데 소외 1이 1952년경 이를 국가로부터 불하받아 망 소외 2를 시켜 관리 하였고 1953.9.8경 그중 100평이라 하여 그 위치를 특정하여 소외 3에게 매도함에 있어서 그 위치와 경계선을 특정하여 그것을 부산시 서구 (상세지번 생략) 2전86평(실지 평수 96평)과 동 545의2답14평(14.5평)으로 분할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동인은 그 특정된 부분을 인도받아 대지로 조성한 후 그 위에다 (명칭 생략)이란 목욕탕을 건립경영 하다가 1963.10.1 소외 4에게 이를 매도 하였고(분할 당초부터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지 경계는 부합되지 않음) 소외 1은 위 목욕탕의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동편쪽 당시 약 4.5척 가량되는 언덕부분까지의 전답을 60평 2홉이라 하여 특정하여 1954.6.18 소외 5에게 매도하고 이를 같은동 3가544의 3전51평2홉 및 539의 2답9평으로 분할하여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는 동시에 그와 연결된 4.5척 밑에 위치하고 평면을 이룬 원고 토지와의 경계선은 위 기존언덕으로 원고와도 합의하여 그곳에다 4.5척되는 석축을 수직선으로 축조하였는데(그 실지 평수는 67.1평이다)그뒤 피고가 1960.10.10 이것을 소외 5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으며 원고는 1954.10.30 소외 1로부터 위 석축 경계선으로부터 동편으로 농지 150평 1홉을 위치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이를 같은 동 3가 544의1전28평 1홉 및 같은 동 3가 539의3 답122평으로 분할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고 이를 대지로 조성하여 그 위에다 (명칭 생략)교회를 건립하고 그 주위에 담장까지를 설치하여 수년간 아무 물의도 없이 예배와 전도를 하여 왔는데 소외 1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순차 매도 분할하고 난 나머지 대지 즉 원고 소유인 (명칭 생략)교회 동편담에서 부터 동편으로 있던 같은 동 3가 539대지를 숫자상으로 약 60평으로 보고 이를 소외 4에게 매도하고 이를 실제로 측량한 바 그것이 20여평이 부족함을 비로소 발견하고 동인은 그 대지의 관리자이던 소외 6, 7과 공모하여 동인들에 매도한 양으로 하고 원고에게 대하여 원고가 20여평 대지를 불법점거 하고 있다 하면서 그 인도를 구하자 원고는 지적도상으로는 자기교회 동편 경계선이 그 땅의 1부를 침범하고 있음이 인정되자 지적부상의 경계선에 마추어 동편담을 헐고서 대지 10여평을 위 허원팡에게 인도한 후 지적도상의 경계선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위의 각 매매는 평수의 다과에 불구하고 목적물의 범위를 특정한 매매로서 설사 지적부상의 경계선과 실제의 경계선이 부합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매매 목적물의 운명에는 영향될 바 없을 것이고 하물며 원 매도자인 소외 1이 목적물을 측량분할하여 구체적인 실제 경계담까지 설치하여 주고 난 후에 나머지 부분의 대지 평수가 부족하다 하여 이미 매매된 특정물을 도로 반환하라 하더라도 원고는 특정매매를 이유로 그것을 법률적으로도 능히 거부 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실제의 대지에 따른 지적도의 시정도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고 그에 응하였다 하여 그것이 이 사건 대지의 운명을 죄우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적법 4조, 5조, 12조 17조에 의하면 새로이 토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토지는 이를 측량하여 그 경계 및 지적을 정하고 또 토지를 분할할 때에는 이를 측량하여 각 지번의 토지의 경계 및 지적을 정한 후 토지대장에는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등록하고 지적도에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어떤 특정 토지가 지적공부(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1필의 토지로 등록이 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이 되었다할 것이고 따라서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 공부상의 경계선에 의하여 확정지어져야 한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부산시 서구 (상세지번 생략) 대지122평(이하 기역 토지로 정한다)과 같은 곳 544의1 대지 28평1홉(이하니은 토지라 칭한다) 및 같은 곳 539의2 대지9평(이하 디귿 토지라 칭한다)과 같은 곳 544의3 대지 51평2홉(이하 리을 토지라 칭한다)은 모두 지적공부에 각각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가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더욱 당사자 사이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5호증의 1,3(각 토지대장) 갑 7호증의 2,3 갑 8호증의 2,3(각등기 부등본) 갑 6호증(지적도) 갑 3호증(매도증서) 을 2호증의 1,2(각 매도증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ㄱ토지는 1954.7.15, ㄴ토지는 1954.6.9, ㄷ.ㄹ. 토지는 각 1954.6.9에 각각 지적공부에 토지 분할에 의한 1필의 토지로 등록이 되어 이때부터 ㄱ.ㄴ. 토지와 ㄷ.ㄹ. 토지와의 지적공부상의 경계는 원판결 첨부도면 A.B.C. 각점을 연결한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원고는 ㄱ.ㄴ. 토지를 1954.10.30 전 소유자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고 피고는 ㄷ.ㄹ. 토지를 1960.10.10 전 소유자 소외 5로부터 매수하여 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친 점을 인정하지 못할바 아님으로 피고가 위 ㄷ.ㄹ. 토지의 경계인 A.B.C선을 넘어서 ㄱ.ㄴ. 토지내인 원판시 A.B.C.D.E.F.A 선내의 대지 21평4홉을 점유하고 있다면 이는 결국 원고소유 ㄱ.ㄴ. 토지를 침범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음으로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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