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구 고용원규정 제24조 의 규정된 일급액은 본봉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작업수당이나 특수근무수당을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다
다. 상고심에서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의 만료시라고 봄이 상당하며 그 기간내에 부대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구 국가공무원법(65.10.20. 법률 제1711호) 제2조 제2항 제8호 의 별정직공무원은 고용원규정 (폐)(64.3.13. 대통령령 제1729호) 제2조
민사소송법 제395조 , 제372조 , 고용원규정 제2조 , 제24조 ,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8호
원고 1 외 444명
원고 1 외 304명
대한민국
원판결중 별지당사자 목록 변호(1) 내지 (337) 기재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상고와 원고들의 부대상고는 모두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된 원고들에 대한 상고로 인하여 생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들의 부대상고로 인하여 생한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 제출기간내에 제출된 변호사 김종수의 상고이유와 그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의 다른 대리인들의 추가 또는 보충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8호 에 의하면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거나 임시 또는 기한부로 채용된 공무원은 별정직으로 하고 있고 고용원규정 제2조 에 의하면 위와 같은 공무원을 고용원이라고 하며 고용원에게는 동 규정 별표 제1호의 직명이 있고 동 규정 제19조 에 의하여 별표 제2호에 의한 보수를 지급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공무원인 고용원이라고 하려면 고용원규정 에 의하여 임명된 자로서 고용원규정 에 의한 직명이 있는 자라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고용원에 한하여 고용원규정 에 있는 보수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별지 당사자 목록중 번호 338 내지 445기재의 원고들에 관하여 국가와 사법상의 고용관계에 있는 상용부는 국가와 계속적인 근무관계를 맺고 그 관계는 윤리적, 공익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고용직 공무원에 준하여 근로기준법 의 적용이 배제되고 고용원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피고 산하 전매청장과 사법상 고용관계에 있는 위 피고들에게는 근로기준법 이 적용됨은 명백하다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46조 및 본건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시간 외 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대한 할증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의 댓가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전부를 포함한 개념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의 시간 외 근무, 휴일근무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의한 할증임금으로서 기본급뿐만 아니라 작업수당, 특수근무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지급 할 의무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는 그 이유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없는바 아니라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고용원이 아닌 자에게 고용원규정 이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기록상위 상용부인 원고들이 고용원 규정에 의하여 임명되어 동 규정에 의한 직명이 있고 또 동 규정에 의한 보수를 받아왔다는 사정을 엿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위 원고들에게 고용원규정 이 적용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이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판결 판시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설사 논지가 지적한 바와같이 상용부인 위 원고들의 근무관계는 그 성질상 공무원인 고용원과 다를바 없다 하더라도 위 원고들이 신분상 상용부로써 고용원규정 에 의한 고용원과 구별하여 직명이나 보수에 관하여 고용원 규정의 적용을 받아온바 없는 이상 시간의 근무수당, 야간 또는 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지급에 관하여서만은 고용원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것이다. 그리고 본건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통상임금은 피고와 전매청 노동조합과 협약할때에는 상호 기본급만 의미한 것으로 협약을 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같은 취지에서 상용부인 위 원고들에 관하여 피고의 위와같은 주장을 배척한 원판결의 판시는 정당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상용부인 위 원고들도 고용원규정 에 의한 고용원이라는 것을 전제로한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제2점: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별지 당사자 목록중 번호 1내지 337기재 원고들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8호 에서 규정하는 고용직 공무원으로써 그들의 보수에 관하여는 고용원규정 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1965년 및 1966년에 시행하던 고용원규정 제24조 에 의하면 일급고용원에 대한 시간 외 근무수당은 매시간에 대하여 일급액의 8분의 1의 15할, 야간근무수당은 매시간에 대하여 일급액의 8분의1의 5할, 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일급액의 15할을 각각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말하는 일급액의 개념은 본봉(기본급) 뿐만 아니라 고용직 공무원에게 보수로써 지급되고 있는 직책수당, 특수근무수당, 작업수당등을 포함한 것이라 할 것이니 피고는 위 고용원규정 제24조 에 의하여 고용직 공무원인 위 원고들의 1965년도 및 1966년도의 시간외 근무, 휴일근무에 대하여 할증임금으로서 본봉 뿐만 아니라 작업수당, 특수근무수당, 직책수당을 포함한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지급할 의무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8호 의 별정직공무원은 고용원규정 제2조 의 고용원으로서 그들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제3조 , 제66조 , 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에 의하여 노동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보수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조 에 의하여 동법 제46조 와 고용원규정 만이 적용되고 위의 노동운동에 의하여 좌우될 수는 없는 것이며 이들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한 근로기준법 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고용원규정 제24조 제1항 의 시간 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일급액을 근로기준법 제46조 에 있어서의 통상임금과 같이 해석할 근거는 전연 없다 할 것이고 국가공무원법 이나 고용원규정 에 의하여 그 산정기초를 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1964.3.13. 대통령령 제1729호로 개정되어 1965년 말 까지 시행되던 고용원규정 제18조 , 제19조 및 별표 4에 의하면 고용원(다만 경노무에 종사하는 고용원 제외)에게는 본봉으로서 일급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 제24조 의 수당지급의 기준이 되는 일급액은 위의 본봉(일급)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1966.1.1 부터 적용되는 고용원규정(대통령령 제2367호로 개정) 제18조의2 에 의하여 고용원(경노무 고용원은 제외한다)에게는 봉급으로서 본봉과 직책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동 규정 별표 4에 의하면 본봉과 직책수당을 합하여 봉급(일급)이라 하고 있으므로 1966.1.1 부터는 동 규정 제24조 의 일급액은 위의 본봉과 직책수당을 합한 것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고용원 규정 제24조 의 일급액(1967.4.8.에 대통령령 제 2981호로서 본봉으로 개정)에 전연 지급근거를 달리하고 있는 작업수당이나 특수근무수당을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대하여 1965년도 시간 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으로 본봉 뿐만 아니라 작업수당특수근무수당, 직책수당을 포함한 보수를 기준으로 하고 1966년도 분에 대하여는 일급액에 작업수당, 특수근무수당을 포함한 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액을 지급할 의무있다고 판시하였음은 국가공무원법 및 고용원규정 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전매청 공장관리 규정이나 전매서 종업원 취업규칙 또는 원, 피고간의 단체협약에 위와 같은 취지와는 달리 규정되어 있다하더라도 이와 같은 규정이 국가공무원법 이나 고용원규정 보다 우선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의 결론을 달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밖에 위의 결론을 달리할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이 점에 관한 원판결 판시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하고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2) 원고들의 부대상고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395조 에 의하여 동법 제372조 가 준용되므로 피상고인(원고들)은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하여서는 항소심과 상고심의 절차상 구조에 차이가 있어 상고심에서는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 시기에 대응하는 것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의 만료시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더구나 피상고인은 상고장의 송달과 소송기록 수리통지를 받게끔 되어있음에 비추어 볼때 부대상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내에 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부대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인 바, 원고들은 1968.5.31 본건 상고기록 수리통지를 받고 68.6.13 적법한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동 상고장에는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고이유 제출기간내에 부대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위 기일도과후인 1968.7.20에 이르러 이를 제출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들의 부대상고는 민사소송법 제399조 , 제397조 에 의하여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중 당사자 목록번호 1 내지 337 기재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상고와 원고들의 부대상고는 모두 기각하고 위 상고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소송비용은 각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