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6. 12. 23. 선고 66도1500 판결

대법원 1966. 12. 23. 선고 66도15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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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이탈]

판시사항

판결선고일의 미결구금일수 통산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판결요지

가. 판결 선고일은 제1심 군법회의의 미결구금 일수에 들어가지 아니한다.

나. 미결통산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이 39일인데 40일을 통산한 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39일로 감축하여 판결을 할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60.3.9. 선고 4292년형상제782호

대법원 1965.11.23. 선고 66도865 판결

원심판결

제1심 제2군단보통군법회의, 제2심 고등군법회의 1966. 9. 28. 선고 66고군형항6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로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 김삭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본건으로 말미암아 구속된 것은 1966.6.9이요, 제1심군법회의인 제2군단 보통군법 회의에서 징역1년 6월의 선고를 받은 것은 1966.7.18이다. 그렇다면 제1심군법회의가 피고인에게 대하여 미결통산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은 39일이 되는 것이 산수상 명백하다.(판결 선고일은 제1심군법회의의 미결구금일수에 들어가지 아니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대법원 1960.3.9. 선고 단기4292년 형상제782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제1심군법회의는 그 계산을 잘못하여 40일을 미결구금일수로서 통산하여 주고 있다. 이와같은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있어서는 원심으로서는 비록 제1심군법회의가 그 미결통산을 잘못하였다할지라고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판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를 39일로 감축할 수 없다( 대법원 1965.11.23. 선고 65도865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은 이러한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 군법회의법 제427조)을 무시하고,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판결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를 39일로 고쳐놓고 있으니 이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그만두고 군법회의법 제438조, 제439조에 의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육군고등군법회의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방순원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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