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4. 10. 27. 선고 64도413 판결

대법원 1964. 10. 27. 선고 64도4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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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판시사항

개괄적으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표시한 공소장의 적부.

판결요지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지 않고 이를 개괄적으로 표시하여도 무방하다.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4.7.25. 선고 64노1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원심이 유지한 제1심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요지는 본건 피고 사건이 피고인에게는 전혀 유죄로 인정할 만한 요건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며 상피고인 1은 한달에도 수백장의 시민증을 교부하는 자인 고로 동인에게 시민증 교부를 신청하는 행위는 정당한 민원사무절차이다. 치안국 특정과에서 진술한 것은 공포심에서 한 것이고 임의성이 없는 것이니 이를 증거로 할것을 거부하는 바이니 결국 피고인은 무죄이다 하는데 있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공소장에 기재한 범죄사실에는 그 일시 장소의 표시가 없고 공소사실 전체의 인식을 모호하게 한 것임으로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27조 제2항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라는데 있고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은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 등의 위조 등과 동법 제228조의 공정증서 원본 등의 불실기재에 대한 법의를 오해하여 법령적용을 잘못한 것이며 피고인은 시민증 작성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장의 명의를 모용한 사실이 없으며 대법원판례(1961.12.14. 선고 1959형상645호 사건과 1962.1.11. 선고 4294형상193호 사건)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동사무소 등에 거짓신고를 하여 시민증을 받게 하였다 하여도 이것은 공정증서원본 등이 아니니 피고인의 행위는 처벌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의 요지는 원심은 형법 제227조의 허위공문서등의 작성에 대한 법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공무원 아닌 자가 허위 공문서 작성의 간접정범인 때는 형법 제228조의 경우 외에는 이를 처벌하지 않음이 판례이며(1962.1.31. 선고 4294형상595호 사건) 더욱이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사무소에 찾어온 것이 1964.2월 초순경이고 취적한 것이 1964.1.13임이 일건 기록상 명백함으로 피고인은 이에 관계가 없으며 상피고인 2의 대서소를 수사하여 압수한 부정문서가 피고인이 취급한 국제결혼한 여자 것이라고 하였으나 그들은 국제결혼한 자도 아니며 기혼한 노인 남자 등으로서 피고인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자들이라는데 있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입법 취지는 공소사실의 특정은 원칙상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함으로서 이를 한다는데 있는 것이며 이를 명시하지 않고 공소사실을 특정하였다 하여 공소제기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 등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반드시 이를 기재하여야하는 것은 아니니 이들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할 수 없는 때에는 부득이한 노릇이나 개괄적으로 표시하여도 무방한 것이다.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 그리고 당원이 1962.1.11. 선고한 4294형상193호 사건 판결에서 동사건 피고인이 행사의 목적으로 서울특별시민증의 교부신청을 함에 있어 그 신청서에 거짓 기입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을 통하여 이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동시장으로 하여금 위 신청시의 기재내용에 따라서 동 시장명의의 시민증을 허위작성케 하여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시민증 작성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장의 명의를 모용한 사실이 없으니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또 공무원에 대하여 거짓신고를 하고 공정증서원본 면허장 감찰 또는 여권에 사실아닌 기재를 하게 한 것도 아니니 피고인의 행위는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예가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피고인이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을 속여서 공정증서원본 면허장 등 이외의 공문서를 간접으로 위조케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요 그 공문서작성의 권한없는 자와 공모하여 공문서를 위조한 경우를 규율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본건에 있어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인정한 사실의 골자는

(1) 피고인은 상피고인 3, 상피고인 1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공소외 2 등 6명에 대한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시민증 6매를 각 위조하고 (2) 피고인은 상피고인 2, 상피고인 4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동장 명의의 주민등록표초본 13매를 각 위조하고 (3) 피고인등은 위 위조된 주민등록표초본을 그 정을 모르는 서울민사지방법원판사에게 진정한 것으로 제출하여서 이를 각 행사하고 (4) 피고인등은 위 허위의 사실을 전기 법원에 신고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동원 판사로 부터 그 취지로 취적 허가 결정을 받은 후 성북구청장에게 그 결정에 의거한 취적 신고를 함으로서 동 구청 호적리로 하여금 호적원부에 전기 허위 사실을 기입케 하여서 공정증서의 원본에 불실기재를 하게 한 것이다라 하였으니 결국 원판결에는 앞서 실시한 법리에 비추어서 하등의 위법있다 할 수 없고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없음에 귀착하는 것이며 그 밖의 상고논지는 독자적 견해로 원판결을 부인 공격하는데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95일을 원심이 유지한 제1심선고의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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