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시민증에 분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의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의 성립여부
가. 정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시민증에 부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시민증은 공정증서원본, 면허상, 감찰 또는 여권이 아니니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사건의 주요한 내용이 서로 같고 다만 연도만이 틀리는 경우에 있어서 검사의 공소장기재가 잘못인 것을 인정한 경우에는 법원은 기본사실이 동일한 이상 이를 객관적 사실에 맞추어서 연도를 변경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1. 3. 2. 선고 4293형공2141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1954년 8월 20일 경 경기도 강화군교동면 기장도에서 행사의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에 서울특별시민증의 교부 신청을 함에 있어서 신청서에 성명은 이현철 생년월일은 1917년 3월 2일임에도 불구하고 1912년 1월 2일이라고 해당란에 거짓 기입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인을 통하여 이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하고 그해 9월 2일 그 정을 모르는 동 시장으로 하여금 위 신청서의 기재 내용에 따라서 동시장 명의의 시민증 한장(증제 1호)를 허위 작성케하여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고 형법제225조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시민증 작성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장의 명의를 모용한 사실이 없으니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또 공무원에 대하여 거짓 신고를 하고 공정증서 원본 면허장 감찰 또는 여권에 사실 아닌 기재를 하게 한때에는 형법 제228조에 의하여 처벌이 되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 함이 본원 판례이고( 1959년 형상 제645호 1961년 12월 14일 선고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서울특별시장에게 거짓 신고를 하여 원판결이 말하는바와 같은 시민증의 발급을 받았다 하여도 이것이 공정증서 원본 면허장 감찰 또는 여권이 아니니 피고인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요 이리하여 원판결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