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토지구획정리에 있어서의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그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함으로서 효력발생
나. 위지정처분의 발효 기산실
가. 소원법(폐) 제3조 소정의 "행정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있어서는 관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그 효력이 생긴 날을 의미한다
나.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므로 관계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도시계획령 제35조 제2항, 구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7조, 소원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