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2. 5. 17. 선고 62누10 판결

대법원 1962. 5. 17. 선고 62누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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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결정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토지구획정리에 있어서의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그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함으로서 효력발생

나. 위지정처분의 발효 기산실

판결요지

가. 소원법(폐) 제3조 소정의 "행정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있어서는 관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그 효력이 생긴 날을 의미한다

나.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므로 관계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참조조문

도시계획령 제35조 제2항, 구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7조, 소원법 제3조

전문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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