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가지계획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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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62.01.20.] [법률 제984호 1962.01.20. 타법폐지]

    서기 1934년 6월 제령 제18호 조선시가지계획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984호, 1962. 1. 20.>

    ①(시행일)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서기 1934년 6월 제령 제18호 조선시가지계획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본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의 절차는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한 본 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동전) 본 법 시행당시의 건축물로서 제3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각령의 정하는 범위내에서 증축, 개축 또는 그 용도의 변경을 하게 할 수 있다.

    ⑤(동전) 본 법 시행당시의 건축물을 각령의 정하는 범위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할 때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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