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수당 등의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에 관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3항,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구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수당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함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그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 여기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하는 급여지급결정의 의미는 단순히 급여수급 대상자를 확인·결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급여수급액을 확인·결정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구 공무원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공단에 급여지급을 신청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3항,
공무원연금공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공무원연금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3항, 제83조 제1항,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의3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구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수당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함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고만 한다)이 그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 여기서 공단이 하는 급여지급결정의 의미는 단순히 급여수급 대상자를 확인·결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급여수급액을 확인·결정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구 공무원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공단에 급여지급을 신청하여 공단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공단 등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18532 판결,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누6417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 선정자 6 제외)이 지급을 구하는 돈은 법령에 따라 지급결정을 받은 퇴직수당을 초과한 부분으로서 이에 관하여는 공단의 지급결정이 없어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지 않았고, 선정자 6이 지급을 구하는 돈 역시 퇴직수당에 관한 공단의 지급결정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에 관한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당사자소송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당사자소송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3522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두15195 판결 등은 행정청의 인정에 의하여 퇴직연금 등을 지급받아 오던 중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직접적 효과로 급여수급액이 변동된 사례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퇴직수당 수급액의 범위에 관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 제2항,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2조의3이 위헌·무효이고,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위 법령상 정당한 퇴직수당 수급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위 법령의 효력 및 퇴직수당액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논지는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3098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