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양도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상 청구가 소송 중에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하는 등의 사정으로 기각되고, 그 후 6월 내에 양수인이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 양도인의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적극)
[2]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로 된 제외지의 구 소유자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가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의 청구라는 이유로 기각되어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6월 내에 구 소유자의 승계인이 손실보상금을 청구한 이상, 구 소유자의 소제기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본 사례
[1]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의 양도인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양도인이 제기한 소송 중에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양도인의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민법 제170조 제1항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양도인의 청구가 당초부터 무권리자에 의한 청구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수인이 그로부터 6월 내에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였다면,
민법 제169조 및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인의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된다.
[2]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로 된 제외지의 구 소유자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를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의 청구로 보아, 그 청구가 기각되어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6월 내에 구 소유자의 승계인인 위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인이 손실보상금을 청구한 이상, 구 소유자의 소제기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본 사례.
서울특별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스 담당변호사 김연태외 3인)
원심판결 중 원고 1 내지 23, 26, 27-1 내지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 24, 25, 28 내지 32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원고 24, 25, 28 내지 32의 상고비용은 같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이 원심판결 첨부 별지 2 내역표의 각 매수일자란 기재의 각 매수일에 같은 내역표의 등기부상 소유자란 기재 각 소유자들(이하, ‘구 소유자들’이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포함한 기타 권리를 양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매매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의 양도인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양도인이 제기한 소송 중에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양도인의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민법 제170조 제1항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양도인의 청구가 당초부터 무권리자에 의한 청구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수인이 그로부터 6월 내에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였다면, 민법 제169조 및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인의 최초의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 1 내지 23, 26 및 원고 27-1 내지 3의 피상속인인 소외인은 각각 구 소유자들 명의로 이 사건 손실보상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는 2003. 12. 31. 이전인 같은 해 3. 14. 및 12. 22. 피고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6. 4. 7. 그 소송에 승계참가신청을 한 사실, 그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2007. 6. 22. 위 원고들이 위 각 소제기 이전에 채권을 양수한 이상 소제기 후에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승계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원고들의 승계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하고, 위 원고들의 피승계인들의 청구에 대하여는, 그들이 손실보상채권을 위 원고들에게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기각한 사실, 이에 위 원고들은 위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과 함께 2007. 8.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는 한편, 기록상 위 각 소제기 이전에 위 손실보상채권 양도에 대한 대항요건이 구비되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를 찾기 어렵고 위와 같은 점이 뚜렷하게 심리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 소유자들의 위 청구는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의 청구라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그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6월 내에 구 소유자들의 승계인인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구 소유자들의 소제기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원고들이 구 소유자들의 소제기 이전에 구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권리를 매수하였다는 점만을 이유로, 이 사건 손실보상채권의 양도에 대한 대항요건이 구비된 시점이 언제인지를 따져보지 아니한 채, 위 원고들이 구 소유자들의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을 받는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 원고들의 소멸시효 중단의 재항변을 배척하고 만 것은, 민법 제169조가 정하는 승계인의 범위 및 민법 제17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권을 불행사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3. 제3점에 대하여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위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가 원고들의 보상금청구권 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런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할 만한 언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객관적으로도 원고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거나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상당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보상금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멸시효 항변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손실보상 의무자인 피고가 그 보상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자신의 감정결과에 따른 보상금을 변제공탁한 이상, 그 공탁금액 한도 내에서만 시효중단 또는 시효이익의 포기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일부 변제에 따른 시효중단 또는 시효이익 포기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 내지 23, 26, 27-1 내지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며, 원고 24, 25, 28 내지 32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같은 원고들의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