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상의 유족연금과 관련하여
구 군인연금법(1991. 1. 14. 법률 제4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의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은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를 말한다.
국방부장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구 군인연금법’은 구 군인연금법(1991. 1. 14. 법률 제4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인연금법’이라 한다)을 가리키는 것임이 분명하고, 원심은 위 법률에 기하여 원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률 적용을 그르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유족연금에 있어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구 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1983. 2. 28. 전역 후 구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을 받아오던 소외인이 1990. 4. 7. 사망하였음에도 2002. 11. 무렵까지 원고가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망인의 퇴역연금을 수령하여 온 사실, 피고가 망인의 사망사실을 확인하고 2003. 2. 18. 원고가 수령한 퇴역연금을 환수하는 한편, 원고의 유족연금수급권이 시효로 소멸되었음을 통보하자 원고가 2006. 5. 19. 피고에게 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유족연금수급권은 소외인이 사망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이미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