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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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 2024.07.17.] [법률 제258709호 2024.01.16. 일부개정]

  • 국방부(군인연금과), 02-748-667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 

제3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복무하고 얻은 소득 중 과세소득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에 포함하는 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복무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군인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복무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3. “퇴직”이란 전역(轉役), 퇴역(退役) 및 제적(除籍)의 경우를 말한다. 

4. “유족”이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하며,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다만, 군 복무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같다) 

나. 자녀(퇴직 후 61세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후 60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라. 손자녀(퇴직 후 61세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후 60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5. “기여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서 제42조에 따라 군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6. “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제4호나목의 자녀는 25세 미만인 자녀와 「군인 재해보상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상이연금의 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장해(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장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25세 이상인 자녀로 한정한다.  <개정 2022. 2. 3 .>

③ 제1항제4호라목의 손자녀는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자녀로 한정한다.  <개정 2022. 2. 3 .>

1. 25세 미만인 손자녀 

2.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25세 이상인 손자녀 

④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기여금의 반환)

군인이었던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해서는 그 군인이 복무할 때 낸 기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합한 금액을 반환한다. 

제2장 복무기간

제5조 (복무기간의 계산)

① 군인의 복무기간은 그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 

②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에서 준사관 또는 장교로 임용된 사람 및 준사관에서 장교로 임용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상호 합산하되, 준사관 또는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복무 중에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한 경우에는 군간부후보생 기간을 포함한다. 

③ 전투에 참가한 기간은 3배로 계산한다. 

④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따라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복무기간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간을 산입하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퇴직한 군인ㆍ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제1항의 복무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⑥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 19년 6개월 이상 20년 미만으로 복무한 사람의 복무기간은 20년으로 한다. 

⑦ 복무기간의 계산은 정부수립연도 이전으로 소급하지 못한다. 

⑧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가산(加算)된 기간 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복무기간은 제37조에 따른 퇴직수당(이하 “퇴직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복무기간에 합산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다. 

⑨ 퇴직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 

1.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2.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에 임시채용됨으로 인한 휴직 

3. 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군인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 

제6조 (복무기간의 합산방법)

① 제5조제5항에 따라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합산(이하 “복무기간 합산”이라 한다)하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합산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무기간 합산을 신청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은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제38조 또는 「공무원연금법」 제65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급여액에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합한 금액(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을 제47조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이하 “퇴역연금”이라 한다), 「공무원연금법」 제43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이하 “퇴직연금”이라 한다) 또는 조기퇴직연금(이하 “조기퇴직연금”이라 한다)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반납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복무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합산이 인정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 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합산 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복무기간 합산이 승인된 기간에서 반납금을 내지 아니한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장 급여

제1절 통칙

제7조 (급여의 종류)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급여 

가. 퇴역연금 

나. 퇴역연금일시금 

다. 퇴역연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2. 퇴직유족급여 

가. 퇴역유족연금 

나. 퇴역유족연금부가금 

다.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라.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마. 퇴직유족일시금 

3. 퇴직수당 

제8조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제7조에 따른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의 청구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9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퇴역연금 및 제30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이하 “퇴역유족연금”이라 한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 이 경우 평균기준소득월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산정되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라 한다)의 1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5. 제1호에 따른 급여 외의 급여: 해당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 

제10조 (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른다. 

제11조 (같은 순위자의 경합)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에게 지급하고,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도 없을 때에는 그 사망한 군인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 있을 때에 그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3조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 

② 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③ 연금인 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제14조 (연금액의 조정)

①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증액하거나 감액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연금 수급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 (연금 지급의 특례)

①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외국으로 이주하게 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갈음하여 출국하는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②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갈음하여 국적을 상실한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16조 (급여의 환수 등)

① 국방부장관은 급여를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하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도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제55조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여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받은 경우 

3.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4.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급여액을 환수할 때에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급여액을 환수할 때에 환수금 또는 이자를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급여를 환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국방부장관은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 1. 16 .>

[제목개정 2024. 1. 16.]

제17조 (미납금의 공제지급)

군인, 군인이었던 사람 또는 제7조제2호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이하 “퇴직유족급여”라 한다)를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에서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반납금의 원리금 

2. 제16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3. 제27조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액의 정산(「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이 확정된 경우의 지급정지액의 정산을 말한다)과 관련된 차액 

4. 제42조에 따른 기여금을 미납한 경우의 미납기여금 

5.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의2에 따른 대부금 및 제4조의3에 따른 지원금의 미상환 원리금 및 상환지연이자 

제18조 (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대부를 받기 위하여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3.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제19조 (급여의 조정)

①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본인의 퇴역연금 외에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② 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복무기간 합산을 받았다가 다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역연금[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이하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또는 퇴역유족연금[제33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이하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이라 한다)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갈음하여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이하 “퇴역연금일시금”이라 한다) 또는 제34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이하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없다. 

제20조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은 제외한다)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군인 재해보상법」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이하 “상이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③ 동일인에게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급여를 하나만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④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제28조에 따른 퇴직일시금(이하 “퇴직일시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군인이 사망한 경우 해당 유족이 「군인 재해보상법」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군인 재해보상법」 제36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급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퇴역유족연금과 「군인 재해보상법」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이하 “순직유족연금”이라 한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재직한 군인이 재직 중 사망한 후 그 유족이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을 선택한 경우 해당 유족이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퇴역유족연금일시금과 순직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⑦ 20년 미만 재직한 군인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해당 유족이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일시금과 순직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제2절 퇴직급여

제21조 (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

①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퇴역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20년(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복무기간 합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받은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복무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퇴역연금의 금액은 복무기간(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복무기간에서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지급 계산에 산입된 복무기간을 공제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말한다) 매 1년(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퇴역연금의 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의 62.7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퇴역연금일시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복무연수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하고, 33년이 넘은 기간은 33년으로 한다. 

④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공제복무연수는 퇴직하는 군인이 퇴역연금공제일시금 계산에 산입할 것을 원하는 복무연수로 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하고, 1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2조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수급권자일 것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4조 (분할연금과 퇴역연금과의 관계)

① 제22조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생긴 사유로 퇴역연금의 수급권이 소멸ㆍ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형벌 등에 따른 사유로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액이 감액되거나 그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제38조를 준용한다. 

② 수급권자에게 둘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둘 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하여 지급한다. 

③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퇴역유족연금을 지급할 때 퇴역연금 수급권자로 보지 아니한다. 

④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퇴역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액과 퇴역연금액을 합하여 지급한다. 

⑤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분할되기 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⑥ 분할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모두 퇴역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각각의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 (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

① 제2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이하 “분할연금 선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② 분할연금 선청구를 한 경우 제22조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분할연금 선청구를 하고 제3항에 따른 분할연금 선청구의 취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분할연금 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제22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기 전에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연금 선청구 및 선청구의 취소는 각각 1회로 한정한다. 

④ 분할연금 선청구를 한 경우에도 제2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에 분할연금을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 선청구와 그 취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의 배우자였던 사람(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군인이었던 배우자의 퇴직급여 청구 전에 이혼한 경우에 한정한다)에게는 청구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분할연금 선청구를 한 경우는 해당 호의 급여에 대한 선청구로 본다. 

1. 제21조제1항에 따라 퇴역연금 대신 퇴역연금일시금을 청구하는 군인 

2. 제21조제1항에 따라 퇴역연금 대신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청구하는 군인 

3.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는 군인 

② 제1항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의 분할 청구는 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이하 이 조에서 “퇴역연금일시금 등”이라 한다)의 청구일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분할되는 금액과 청구방법은 제22조제2항, 제23조,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할연금”은 “분할연금일시금”, “분할연금공제일시금” 또는 “분할일시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①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근로소득월액”이라 한다)이 본인의 퇴역연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월액만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23. 7. 11 .>

1. 이 법이나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ㆍ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2.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4.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은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 

③ 퇴역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이 조에서 “소득월액”이라 한다)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역연금에서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정지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역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평균임금월액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농업ㆍ임업 및 수산업은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통계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 노동통계보고서의 근로자 1명의 임금총액의 연평균금액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소득월액 및 평균임금월액의 산정과 지급정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퇴직일시금)

①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의 금액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의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복무연수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퇴직일시금의 금액으로 한다. 

제29조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

① 제7조제1호에 따른 퇴직급여(이하 “퇴직급여”라 한다)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될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그 퇴직급여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행방불명자의 퇴역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행방불명자가 이 법에 따라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의 해당 퇴역연금을 지급하고,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 3년이 지나도 행방불명된 사람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달부터 해당 퇴역연금액의 60퍼센트를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후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상속인에게 퇴역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사망한 날이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퇴역유족연금과 실제 받은 급여의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제47조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에게 퇴역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퇴역연금의 60퍼센트를 상속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기간의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의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상속인의 순위 및 퇴직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하고, 제2항에 따라 급여를 받는 상속인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제3절 퇴직유족급여

제30조 (퇴역유족연금)

①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역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 퇴역유족연금의 금액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의 60퍼센트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그 사람을 부양하고 있는 제3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에게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31조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같은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같은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 (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①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개정 2022. 2. 3 .>

1. 사망한 경우 

2. 재혼한 경우(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군인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4.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25세가 된 경우 

5.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로 인하여 퇴역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해가 해소된 경우 

②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같은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 

제33조 (퇴역유족연금부가금)

①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 중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역유족연금(「군인 재해보상법」 제35조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에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②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의 금액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25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그 복무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제34조 (퇴역유족연금일시금)

①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원할 때에는 그 유족에게 퇴역유족연금과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을 갈음하여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제35조 (퇴직유족일시금)

①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직유족일시금(이하 “퇴직유족일시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퇴직유족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퇴직유족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제36조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①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퇴역유족연금(「군인 재해보상법」 제34조에 따른 상이유족연금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외에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이하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이라 한다)을 추가로 지급한다. 

②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의 금액은 퇴직 당시의 퇴역연금일시금(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받는 경우에는 연금을 선택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일시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25퍼센트에 다음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4절 퇴직수당

제37조 (퇴직수당)

① 군인이 1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퇴직수당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③ 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제5절 급여의 제한

제38조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1.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또는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 금품 및 향응수수(饗應授受) 또는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급여의 제한 사유가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등으로 소급하여 소멸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또는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복무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ㆍ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ㆍ제2장[이적(利敵)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 「군사기밀 보호법」(제13조의2와 제15조에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9조 (고의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군인, 군인이었던 사람 또는 퇴직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퇴직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전에 그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신과 같은 순위자 또는 앞선 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장해를 악화시키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악화나 방해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이루어진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5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31 .>

[제목개정 2023. 10. 31.]

제40조 (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신체의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비용 부담

제41조 (비용 부담의 원칙)

①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군인과 국가가 부담한다. 이 경우 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③ 제5조제3항에 따라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④ 연금 업무처리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42조 (기여금)

① 군인은 군인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기여금을 내야 하며, 그 납부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7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5조제4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산입되는 사람은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군인이 그 소급기여금의 납부 중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남은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해당 퇴직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 

④ 제3항 전단에 따라 소급기여금을 내는 사람이 그 소급기여금을 한꺼번에 내려는 경우에는 내려는 달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액을 기준으로 남은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한꺼번에 낼 수 있다. 

제43조 (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번 기여금을 징수할 때에 가감할 수 있다. 

제44조 (부담금)

제41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 회계연도 보수예산의 7퍼센트로 하며, 그 납부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 (보전금)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및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제46조 (연금액의 이체)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군인으로 임용되어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복무기간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그 퇴직자 또는 유족(제12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직유족연금(제12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퇴역유족연금부가금 및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47조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에 이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체금액의 산정방법 및 이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군인연금기금

제47조 (군인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군인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군인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이 법에 따른 기여금ㆍ부담금ㆍ보전금ㆍ책임준비금, 기금운용수익금, 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부터의 차입금ㆍ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제48조 (책임준비금의 적립)

① 국가는 군인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에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부족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책임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국가 예산이 부족하게 배정되었을 때 

2. 전역자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청구자의 수가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의 예상인원을 초과하였을 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④ 제3항에 따라 사용한 책임준비금은 다음다음 연도 보전금에 반영하여 다시 적립하여야 한다. 

제49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되, 그 수익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1. 군인의 복리증진을 위한 재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복지사업의 경영 

2. 금융회사등에의 예입 또는 재정자금에의 예탁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등이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증식을 위한 사업 

제5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5. 이 법에 따른 급여금ㆍ환급금의 지급 및 기여금의 반환 

6.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금의 지급 

7. 차입금의 상환과 그 이자의 지급 

8. 그 밖에 군인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6장 심사의 청구

제51조 (심사의 청구)

①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군인 재해보상법」 제48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심사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장 보칙

제52조 (시효)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 제54조의3제2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 순직 결정일부터 퇴직수당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기여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④ 전시, 사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따른 기여금과 환수금,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국방부장관의 권리는 징수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⑥ 이 법에 따른 기여금과 환수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 고지 및 독촉과 급여의 지급 청구 또는 과납금 등의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⑦ 제6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의 고지 또는 독촉에 따른 납입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⑧ 이 법에 따른 급여의 결정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에 관련되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53조 (효력발생기간)

이 법에 따른 급여 또는 심사 청구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서류가 시효 완성 전에 우편으로 보낸 것일 때에는 이에 걸린 일수(日數)는 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제54조 (서류의 제출요구권 등)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신분상의 이동, 장해 정도, 그 밖에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그 밖에 군인연금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에 제27조제3항에 따른 소득 등의 조사나 그 밖에 군인연금업무에 필요한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장애인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단체나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10. 31 .>

③ 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면 이에 따를 때까지 그 사람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55조 (신고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1항의 연금지급 정지 사유 

2. 제30조의 연금수급권자 사망 사실 

3. 제32조의 연금수급권 상실 사유 

4. 제38조의 급여 제한 사유 

제56조 (급여의 결정 및 지급의 위임ㆍ위탁)

① 국방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급여의 결정과 지급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 직할부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급여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관서(遞信官署)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16760호, 2019. 12.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역연금 등의 분할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역연금 등의 분할 지급은 이 법 시행 이후 이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퇴역연금 등의 분할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한 기간을 포함한다.

제3조(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은 2012년 7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에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권리의 시효에 관한 특례) 부칙 제3조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6355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9년 4월 23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5조(급여 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3587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83년 1월 1일(같은 법 제16조제5항 및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4년 10월 1일을 말한다)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3759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85년 1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4034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88년 12월 29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1조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4318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1년 10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4705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4년 7월 1일(같은 법 제30조의5부터 제30조의9까지의 개정규정은 군인이 같은 법 시행 당시의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게 된 날을 말한다)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5063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같은 법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을 말한다)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6327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같은 법 제30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을 말한다)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8023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6년 10월 4일 전에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같은 법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정의 시행일인 2006년 10월 4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급여 및 급여수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급여 및 해당 급여의 수급자는 각각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급여 및 해당 급여의 수급자로 본다.

제7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국방부장관 및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이하 “국방부장관등”이라 한다)가 한 행위나 국방부장관등에 대한 행위(법률 제4705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4년 7월 1일 전에 종전의 군인연금급여심사위원회가 한 행위나 같은 위원회에 대한 행위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따라 국방부장관 및 「군인 재해보상법」 제48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가 한 행위나 국방부장관 및 재심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복무 중 지원 군간부후보생 기간의 복무기간 합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준사관 또는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복무 중에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한 사람의 복무기간 합산에 관하여는 제2조 및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조제3호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3호 및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당시 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에 준사관 또는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복무 중에 무관후보생에 지원한 사람이나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당시 준사관 또는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복무 중에 무관후보생에 지원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평균기준소득월액 적용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평균기준소득월액 적용 특례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6327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이후의 복무기간 및 같은 법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이후에 같은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통산된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기초로 산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후의 복무기간에 대한 같은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액 산정을 위한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간별로 급여액의 과도한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같은 법 부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복무기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배우자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유족의 대상이 되는 배우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다. 이 경우 법률 제12788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제1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4년 10월 15일 이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유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법률 제5063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전에 혼인 또는 출생하거나 입양관계가 성립된 배우자, 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 부모, 손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 및 조부모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산입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6조제5항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의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에 관하여는 법률 제6327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퇴직수당 지급 시 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제5조제9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6조제11항제3호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4318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1년 10월 1일 당시 복무 중인 자에 대한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같은 법 제16조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8081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1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06년 12월 26일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휴직부터 적용한다.

제14조(급여 지급 시 복무기간 합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의 복무기간(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후에 같은 법 제16조제6항, 제16조의2의 개정규정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합산한 기간 중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의 재직기간 및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종전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급여의 산정은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후의 복무기간(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후 같은 법 제16조제6항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합산한 기간 중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후 재직기간 및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후기간”이라 한다)을 기초로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종전기간에 대한 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은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 또는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보수월액을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종전기간이 20년 이하인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복무기간 매 1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에 1천분의 2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종전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500에 상당하는 금액에, 20년을 초과하는 복무기간 매 1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퇴역연금의 금액은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76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당시 군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후에 종전기간과 이후기간을 합한 기간이 33년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역연금 또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종전기간이 시작되는 달부터 33년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을 같은 법이 적용되는 복무기간으로 보아 그 금액을 산정한다.

⑤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당시 군복무 중인 사람(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후 같은 법 제16조제6항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과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복무기간 합산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후에 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의 퇴역연금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퇴역연금 및 공제일시금(공제일시금을 선택한 사람에 한정한다), 퇴직일시금(유족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퇴직수당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급여 사유 발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여 총 복무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1조제3항ㆍ제4항, 제22조 또는 제30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해당 급여의 금액에 총 복무기간(공제일시금을 선택한 사람에 대하여 퇴역연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총 복무기간 중 공제복무연수를 제외한 기간을 말하고, 공제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복무연수를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에 대한 이후기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

2.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을 제3항제1호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총 복무기간에 대하여 종전의 제21조제3항ㆍ제4항, 종전의 제22조 또는 종전의 제30조의4에 따라 산정한 해당 급여의 금액에 총 복무기간에 대한 종전기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

제15조(급여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환수 요건, 환수 절차, 환수금 및 이자의 가산, 결손처분,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5조에 따른다.

제16조(퇴역유족연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퇴역유족연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9조제4항 또는 제19조의3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제4항 또는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종전의 제19조제4항 또는 제19조의3에 따라 유족연금을 2분의 1만 지급받고 있던 사람에게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후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26조제2항제1호(퇴역연금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부터 복무 중인 군인이거나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에 퇴직한 군인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이 된 경우 유족에 대한 연금액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었던 퇴역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7조(급여제한사유 소멸에 따른 급여 및 이자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급여제한사유 소멸에 따른 급여 및 이자 지급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3조제2항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법률 제15050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7년 11월 28일 전에 급여의 제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일인 2017년 11월 28일 후 5년이 지나면 같은 법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제18조(연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연금인 급여는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의2의 개정규정 및 같은 법 부칙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연도별로 종전의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과 해당 연도 군인보수변동률 간에 3퍼센트포인트 이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각 연도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과 해당 연도 군인보수변동률 간의 차이가 3퍼센트포인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정한다.

제19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3조제4항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법률 제15050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8년 5월 29일 전에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한 사람의 급여의 제한에 대해서는 법률 제15050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본문 중 “「군인연금법」 제33조”를 “「군인연금법」 제38조”로 한다.

②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마목 중 “「군인연금법」 제16조”를 “「군인연금법」 제5조”로 한다.

③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군인연금법」 제22조제1항”을 “「군인연금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군인연금법」 제21조의2”를 “「군인연금법」 제27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군인연금법」 제30조제1항”을 “「군인연금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군인연금법」 제16조”를 “「군인연금법」 제5조”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로 한다.

④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본문 중 “「군인연금법」 제33조”를 “「군인연금법」 제38조”로 한다.

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2호 중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제2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군인연금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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