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행업자가 기획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여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내용과 근거 및 위 의무 정도의 판단 기준
[2] 기획여행 중 특정시설(일본 스키장)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여행상품에 대하여 여행업자에게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한 사례
[1]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공1999상, 5)
원고 1 외 10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라 담당변호사 이찬희 외 3인)
서울고법 2006. 12. 13. 선고 2006나3533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여행업자는 기획여행계약의 상대방인 여행자에 대하여 기획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또한 그 계약 내용의 실시에 관하여 조우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있고(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등 참조), 여행업자의 이러한 안전배려의무의 정도는 당해 기획여행계약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기획여행은 여행자에게 이 사건 스키장의 이용을 알선해 주면서 항공편과 숙박시설 및 공항과 숙박시설 사이의 이동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여행상품으로서 여행목적지에서의 일정을 여행자가 계획에 따라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사건 스키장 이용이라는 특정시설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스키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이용을 원하는 여행자들을 모집한 피고에게는 위와 같은 계약내용에 따른 의무 이외에 이 사건 스키장의 시설, 운영실태, 지형지세 등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 판단하여 위 스키장에서 여행자들에게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에 대해서는 이를 제거 또는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스키장은 일본 북동부에서 가장 규모가 큰 스키장으로 해발 1,814m 높이의 자오산 연봉을 개발하여 만들어졌고, 14개의 대형 슬로프를 갖추고 있으며, 일부 슬로프는 이를 타고 내려오면 리프트를 타고 상단으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 다른 슬로프로 이동할 수 없어 숙박시설이 위치한 자오온천거리로 갈 수 없는 등 현지인들도 안내지도를 참조하지 않으면 길을 잃을 수 있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스키장에서 야간슬로프가 개장된 곳은 우와노다이와 요코쿠라 슬로프 뿐이고, 다이아몬드 슬로프 하단에서 이 사건 호텔로 직접 연결되는 길이 없어 이 사건 호텔로 가려면 반드시 리프트를 타고 슬로프 상단으로 이동한 후 다른 슬로프를 이용하여 하강해야 하는 사실, 이 사건 스키장에는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안내원이나 한글 표지판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는데, 피고는 2004. 9.경 대표이사와 담당자 소외 1이 1회 이 사건 스키장에 견학을 하였을 뿐 이 사건 스키장에 관한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이 사건 기획여행을 계획하였고, 여행일정에 따르면, 이 사건 스키장에의 도착시간과 장비렌탈 및 리프트권 구입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여행자들은 주간스키 종료시간에 임박하여서야 스키를 탈 수 있게 되므로 야간개장 슬로프가 아닌 슬로프를 이용하여 하강할 경우 리프트 운행중단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음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피고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여행안내서를 통해서 이 사건 스키장 안내도와 야간스키 시간과 야간스키가 가능한 슬로프에 관해서만 알려주고 있을 뿐 주간스키시간이 종료된 이후에 다이아몬드 슬로프로 하강하는 경우 숙소 방면으로 복귀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는 사정 등 이 사건 스키장의 지형지세, 개별 슬로프의 운영 및 구조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으며, 위험을 당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기획여행계약의 부수의무로서의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에게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