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행업자가 기획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여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 근거
[2] 관광진흥법 제16조의3 소정의 국외여행인솔자의 법적 지위와 여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주의의무의 내용
[3] 기획여행에 참여한 여행자가 여행지에서 놀이시설을 이용하다가 다른 여행자의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국외여행인솔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여행업자 및 위 국외여행인솔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4] 상해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여 수령한 보험금이 손익상계로서 공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여행업자는 기획여행계약의 상대방인 여행자에 대하여 기획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또한 그 계약 내용의 실시에 관하여 조우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진다.
[2]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시에 그 인솔을 위하여 두는 관광진흥법 제16조의3 소정의 국외여행인솔자는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의 이행보조자로서 당해 여행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를 진다.
[3] 기획여행에 참여한 여행자가 여행지에서 놀이시설을 이용하다가 다른 여행자의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국외여행인솔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여행업자 및 위 국외여행인솔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4] 상해보험인 해외여행보험에 의한 급부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부상에 관하여 제3자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법 제729조에 의하여 보험자대위가 금지됨은 물론, 그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로서 공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손해의 일부를 전보받았다고 하여 그 나머지 손해에 대한 가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1] 관광진흥법 제2조 제2의2호, 제3조 제1항 제1호, 제15조, 민법 제390조, 제680조
[2] 관광진흥법 제16조의3, 민법 제390조, 제391조, 제680조
[3] 관광진흥법 제16조의3, 민법 제390조, 제391조, 제680조
신동아관광 주식회사 외 2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집)
대구고법 1998. 4. 22. 선고 97나6040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회사 및 피고 3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채증법칙 위반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여행업자인 피고 신동아관광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5박 6일 동안 태국·싱가폴·말레이지아를 관광하는 기획여행을 마련하여 모집한 결과 원고 1·원고 7 부부가 단체의 일원으로 이에 참가한 사실, 여행 5일째인 1996. 1. 27. 원고 일행은 태국의 파타야시에서 가까운 산호섬 해변에서 휴식 및 자유시간을 가지게 되어 있었는데 원고 1과 그 일행 중 한 사람인 피고 2 등이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원고 일행을 인솔한 여행안내원인 피고 3 및 피고 회사와 태국 현지의 여행안내원인 소외인의 권유에 따라 제트스키나 바나나보트와 같은 놀이시설을 이용한 사실, 그 당시 피고 3이나 위 소외인은 피고 2에게 모터보트의 기기조작법, 안전수칙, 사고위험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을 시키지 아니한 사실, 원고 1은 태국 현지인이 운전하는 모터보트에 매달린 바나나보트 앞쪽에 앉았는데 바나나보트가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해변으로 나오려고 할 때, 반대 방향에서 피고 2가 운전하는 모터보트가 빠른 속력으로 마주 진행하여 오다가 운전미숙으로 속력을 줄이지 못하고 그 운전의 모터보트 앞 부분으로 바나나보트 우측 앞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원고가 바다로 떨어져 약 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전후방십자인대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 회사가 원고 일행과 사이에 이 사건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한 국외여행약관 제15조는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당사가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의 사실인정은 위 사고의 발생 장소나 주변상황에 대하여 다소 미흡한 점이 엿보이지만 그 밖의 점에서는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여행업자 등의 주의의무의 점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기획여행"이라 함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여행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하고(제2조 제2의2호), 여행업이라 함은 여행자, 운송시설·숙박시설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경영자 또는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동 시설이용의 알선, 여행에 관한 안내, 계약체결의 대리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하고(제3조 제1항 제1호), 여행은 그 계획이나 입안 단계로부터 종료시까지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됨과 아울러 장소의 이동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행자가 자연재해·질병·범죄 또는 교통사고 등을 조우할 위험이 있는데다가 특히 해외여행의 경우에는 그러한 위험이 더욱 높을 뿐만 아니라 일단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의 구호 또는 법적 구제가 용이하지 아니한 특성이 있고, 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여행업자는 기획여행계약의 상대방인 여행자에 대하여 기획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또한 그 계약 내용의 실시에 관하여 조우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시에 그 인솔을 위하여 두는 같은 법 제16조의3 소정의 국외여행인솔자는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이러한 안전배려의무의 이행보조자로서 당해 여행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한편 여행업자가 사용한 여행약관에서 그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책임의 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앞서 본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 회사의 국외여행인솔자인 피고 3 및 위 소외인으로서는 여행자들인 원고 일행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배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지고, 그 주의의무의 일환으로 원고 일행으로 하여금 위험한 놀이기구인 제트스키나 바나나보트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 먼저 원고 일행에게 사고발생의 위험성에 관하여 고지함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그 이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탑승하기로 결정한 자에 대하여는 그 기기조작법, 안전수칙 등에 관하여 철저한 사전 교육을 시켜 이용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위험한 상태를 일으키지 아니함은 물론 위험을 조우한 경우에도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합리적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해태한 채 제트스키를 타도록 권유하여 피고 2로 하여금 운전미숙으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 및 피고 3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로 보이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여행업자나 그 종사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다음 피고 2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과실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2가 운전하던 제트스키는 원고 1이 타고 있던 바나나보트의 반대 방향에서 빠른 속력으로 진행하여 오다가 그 앞 부분으로 위 바나나보트 우측 앞 부분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에게 소요된 치료비를 해당 의료기관 작성의 영수증 내지 계산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하는 한편, 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에 기초하여 위 원고의 후유장애를 인정하여 그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하였는바,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의료보험법상의 요양급여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소론은 원고측이 여행자보험회사로부터 수술비·치료비·후유장애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2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데 있지만,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이 가입한 해외여행보험은 여행 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일종의 상해보험인 점을 엿볼 수 있는바, 이러한 상해보험에 의한 급부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부상에 관하여 제3자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법 제729조에 의하여 보험자대위가 금지됨은 물론, 그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로서 공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손해의 일부를 전보받았다고 하여 그 나머지 손해에 대한 가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