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에 정한 ‘보류지’에 공공시설용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제33조 제1항 등의 각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에 정한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경비 충당목적 이외에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공공시설용지도 포함된다.
제183조 제2항 제6호 참조),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5헌바82 결정(헌공116, 811)
포항장성 동(東)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정광진외 1인)
포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성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9 제1항 본문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제6호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사업계획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폐지되고 도시개발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는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사업계획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 개정 전 및 개정된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에 정한 ‘보류지’라 함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제2항, 제5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0. 8. 2. 대통령령 제1693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2000. 8. 30. 건설교통부령 제26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관련 [별표] 및 도시개발법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1항 등의 각 규정 취지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사업경비 충당목적 이외에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공공시설용지를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5헌바82 결정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계획 인가 당시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공공시설용지로서 보류지로 정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시행자의 지위에 있었던 원고가 위 개정 전 및 개정된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종합토지세의 본질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