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도4706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도47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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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

판시사항

[1]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별표 2] 제9호에서 말하는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및 ‘수강료 등’의 의미

[2]

[3]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의 시설이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그 등록에 관해 적용될 법률

[4] 운영자가 소속된 사단법인 대한댄스스포츠연맹(KDSF)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설립·운영한 ‘댄스스포츠’ 시설이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학원에 해당하는 이상 위 법률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1. 7. 7. 대통령령 제17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별표 2] 제9호에서 말하는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라 함은 국제적으로 운동종목으로 취급되는 표준무도인 볼룸댄스로서 국제댄스스포츠연맹(IDSF, International Dance Sport Federation)이 댄스스포츠라고 칭하는 경기용 춤 10종목, 즉 왈츠(waltz), 탱고(tango), 퀵스텝(quickstep), 폭스트롯(fox-trot), 빈왈츠(Viennese waltz) 등 5개 종목의 모던스탠더드 볼룸댄스(Modern Standard Ballroom Dance)와 룸바(rhumba), 차차차(cha cha cha), 삼바(samba), 파소도블레(paso doble), 자이브(jive) 등 5개 종목의 라틴아메리카 볼룸댄스(Latin American Ballroom Dance)를 지칭하는 것이고, 또 ‘수강료 등’이라 함은 명칭과 상관없이 교습의 대가로 지불되는 금전 기타 반대급부 일체를 의미한다.

[2]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4. 3. 22. 법률 제7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이라 함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라 함은, 그 시설규모, 학습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이 현실적으로 교습을 받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라 함은 교습과정 자체가 30일 이상으로 짜여져 있지 않더라도 동일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현실적으로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비록 특정인마다의 교습일수가 30일 미만일지라도 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반복하여 교습한 교습일수의 합계가 30일 이상이면 반복교습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을 설립·운영하면서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4. 3. 22. 법률 제7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5. 7. 29. 법률 제7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아니라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4. 3. 22. 법률 제7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어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4. 3. 22. 법률 제7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등록의무가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4] 운영자가 소속된 사단법인 대한댄스스포츠연맹(KDSF)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설립·운영한 ‘댄스스포츠’ 시설이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4. 3. 22. 법률 제7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말하는 학원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법조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630 판결 / [2]

상 고 인

피고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1999. 3. 31. 법률 제5942호로 개정되어 1999. 7. 1. 시행된 것, 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은 제2조에서 ‘체육시설’을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체육시설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으로 각 정의하면서,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신고체육시설의 하나로 ‘무도학원업’을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2000. 1. 28. 대통령 제16701호로 개정된 것)은 제2조 [별표 1]에서 운동종목에 따라 체육시설의 종류를 ‘골프장 … 핸드볼장 기타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운동종목의 시설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무도학원을 들고 있으며, 제7조 [별표 2] 제9호에서는 무도학원업의 범위를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체육시설법령의 여러 규정들 및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 [별표 2] 제9호에서 말하는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라 함은 국제적으로 운동종목으로 취급되는 표준무도인 볼룸댄스로서 국제댄스스포츠연맹(IDSF, International Dance Sport Federation)이 댄스스포츠라고 칭하는 경기용 춤 10종목, 즉 왈츠(waltz), 탱고(tango), 퀵스텝(quickstep), 폭스트롯(fox-trot), 빈왈츠(Viennese waltz) 등 5개 종목의 모던스탠더드 볼룸댄스(Modern Standard Ballroom Dance)와 룸바(rhumba), 차차차(cha cha cha), 삼바(samba), 파소도블레(paso doble), 자이브(jive) 등 5개 종목의 라틴아메리카 볼룸댄스(Latin American Ballroom Dance)를 지칭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630 판결 참조), 또 ‘수강료 등’이라 함은 명칭과 상관없이 교습의 대가로 지불되는 금전 기타 반대급부 일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 [별표 2] 제9호는 무도학원업의 범위를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이라고 규정하면서도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나중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학원설립법’이라 한다)에 의한 학원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학원설립법 제2조 제1호는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이라 함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라 함은, 그 시설규모, 학습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이 현실적으로 교습을 받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라 함은 교습과정 자체가 30일 이상으로 짜여져 있지 않더라도 동일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현실적으로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비록 특정인마다의 교습일수가 30일 미만일지라도 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반복하여 교습한 교습일수의 합계가 30일 이상이면 반복교습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717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체육시설법 시행령이 학원설립법에 의한 학원을 신고체육시설인 무도학원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점, 체육시설법과 학원설립법은 그 입법목적이 전혀 다를 뿐 아니라, 체육시설법은 ‘체육활동에 이용되는 시설’의 설치·이용을 규율하는 것인 반면, 학원설립법은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의 교습 또는 학습 장소로 이용되는 시설’의 설치·이용을 규율하는 것으로서 그 규제의 평면이 다른 점,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는 1999. 3. 31. 체육시설법의 개정으로 ‘체육활동’의 하나로 편입되었으나 기본적으로 ‘예능’으로서의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을 설립·운영하면서 학원설립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체육시설법이 아니라 학원설립법이 적용되어 학원설립법에 의한 등록의무가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사단법인 대한댄스스포츠연맹(KDSF)은 댄스스포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우수한 댄스스포츠지도자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2001. 7. 18.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같은 날 설립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인은 2003. 5. 17. (시 이름 생략)시 소재 건물에 위 사단법인의 (시 이름 생략)시 지부를 설립한 다음(2004. 5. 16. (도 이름 생략)도 지부로 변경되었다) 그 자리에 ‘ (상호 생략) 댄스스포츠’라는 간판을 내걸고 학생, 직장인, 부부 등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모던부문 5종목과 라틴부문 5종목의 댄스스포츠를 강습하여 왔는데, 그 교습과정과 회비(수강료)는 통상 3개월에 일반인은 10만 원, 학생은 5만 원 정도였고, 교습시설은 최대 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영한 위 ‘ (상호 생략) 댄스스포츠’는 유료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학원설립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10인 이상 수용가능한 교습시설 및 30일 이상의 교습과정)도 구비하고 있으므로 학원설립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피고인이 소속된 위 사단법인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설립·운영한 시설이 학원설립법 소정의 학원에 해당하는 이상 달리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140 판결 참조).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3. 8.경 (시 이름 생략)시 교육청에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하였다가 거부되었던 사정이 엿보일 뿐, 달리 피고인이 학원설립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신청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시 이름 생략)시 교육감에게 학원설립법에 의한 학원등록을 신청한 것은 이 사건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인 2005. 6. 30.경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무도학원에 관하여 학원설립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체육시설법과 학원설립법의 관련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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