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의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내지 심리미진과 같은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란 구체적인 당해 사건의 사안에 적용될 법령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정의적(定義的) 해석을 한 판례의 판단을 말하고, '원심이 상반된 해석을 한다.'함은 그 법령조항에 관한 대법원의 그 정의적 해석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거나 반대되는 해석 견해를 전제로 당해 사건에 그 법령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6403 판결(공1995하, 3729),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25613 판결(공1998상, 588),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0963 판결(공2000하, 1638)
김명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규)
최영근 (소송대리인 세계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황덕남)
서울지법 2003. 12. 26. 선고 2002나20277, 2028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으며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내지 심리미진과 같은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51714 판결, 2000. 10. 13. 선고 2000다26517 판결 들 참조).
그리고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란 구체적인 당해 사건의 사안에 적용될 법령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정의적(定義的) 해석을 한 판례의 판단을 말하고, '원심이 상반된 해석을 한다.'함은 그 법령조항에 관한 대법원의 그 정의적 해석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거나 반대되는 해석 견해를 전제로 당해 사건에 그 법령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특정 대법원판례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조항에 관한 그의 원심의 해석을 기존의 대법원판례의 판단과 반대되지 않는다는 전제에 서서 다만 그 사건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그 해석을 적용한 것이 증거법칙위반, 법령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되는지의 여부만을 판단한 경우에는, 그 판례의 판단은 '구체적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령해석에 관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법리오해, 채증법칙, 심리미진 여부의 판단에 그치는 것이어서 그 판례와 결론을 달리 한 하급심의 판단은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49739 판결 참조).
그 법리에 비추어 기록과 대조해 보니, 이 사건에서 원심이 법원의 석명권행사의 한계에 관한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19526 판결, 2001. 10. 9. 선고 2001다15576 판결, 변론조서의 증명력에 관한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62254 판결, 법률행위의 부관인 조건인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0797 판결, 당사자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들의 대법원의 해석 태도와 반대되는 해석을 하였거나 반대되는 해석을 전제로 판단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실질에 있어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변론주의 위반, 판단유탈 또는 법리오해가 있었다는 취지로 돌아가게 되어 그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규정된 상고사유 중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