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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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공2005.11.15.(238),1779]

판시사항

[1] 변제자대위에 의한 원채권 및 담보권의 행사 범위

[2]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 나머지 공동불법행위들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성질(=부진정연대채무)

[3] 공동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가해자 중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불법행위로 영업용 택시와 같은 수익용 차량이 손상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새 차를 구입하여 영업을 개시할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한 휴업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변제자대위는 주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주채무자 및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갖게 된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여서 대위에 의한 원채권 및 담보권의 행사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된다.

[2]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봄이 상당하지만,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 즉 내부적인 부담 부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그에 대한 수인의 구상의무 사이의 관계를 부진정연대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3]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없다.

[4] 불법행위로 영업용 택시와 같은 수익용 차량이 손상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새 차를 구입하여 영업을 개시할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한 휴업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피상고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철)

피고,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현)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파기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제1심 피고 ○○○과 연대하여 원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게 78,152,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1. 21.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세한운수 주식회사에게 6,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16.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파기 부분에 관한 소송총비용과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의 인정 및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인 1은 제1심 피고 ○○○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로 진행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잘못으로 마침 같은 도로 1차로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소외인 2 운전의 원고 세한운수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크레도스Ⅱ LPG 영업용 택시의 앞 부분을 위 세피아 승용차의 오른쪽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소외인 3은 피고에게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된 (차량번호 3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채 위 택시를 뒤따라 진행하다가, 위 세피아 승용차에 충돌되어 정지한 위 택시의 뒷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다시 추돌한 사실, 위 사고로 인하여 위 택시 승객인 소외인 4는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같은 승객인 소외인 5는 좌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었으며, 위 택시는 크게 부수어져 폐차된 사실, 원고 회사와 위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원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원고 연합회'라고 한다)는 위 공제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위 소외인 4와 소외인 5(이하, '이 사건 피해자들'이라고 한다)의 치료비 및 합의금 등으로 합계 78,152,840원을 지급하였고, 그 금액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각 법률상 손해배상액의 범위 내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연합회의 청구에 관하여, 원고 연합회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에 따라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고 등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과 연대하여 원고 연합회에게 78,152,8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 회사의 청구에 관하여는 위 택시의 시가 상당액 및 위 택시 폐차 때까지의 휴차료 상당액의 손해를 인정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 회사와 위 ○○○, 소외인 3의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모두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 원고 회사의 보험자인 원고 연합회가 원고 회사와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위 ○○○과 소외인 3도 공동면책이 되었다면, 원고 회사는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의 위 ○○○과 소외인 3 및 그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 회사의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대위하는 것이고, 원고 연합회는 상법 제682조 에 의하여 이를 대위한다 할 것이다.

변제자대위는 주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주채무자 및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갖게 된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여서 대위에 의한 원채권 및 담보권의 행사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22451 판결 ), 구상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봄이 상당하지만(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판결 등 참조),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 즉 내부적인 부담 부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그에 대한 수인의 구상의무 사이의 관계를 부진정연대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 회사의 운전자인 위 소외인 2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고, 피고로 하여금 위 ○○○과 연대하여 지급의무의 이행을 명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고 연합회가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치료비에 165,000원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원고 연합회가 피해자 소외인 4의 치료비 5,000,000원을 △△△정형외과에 송금하면서 소득세 150,000원 및 주민세 15,000원, 합계 165,000원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4,835,000원(= 5,000,000원 - 165,000원)만을 무통장입금에 의하여 위 병원에 송금하였기 때문인 것으로서 5,000,000원 전액을 치료비 손해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의 설시가 비록 적절치 못한 점은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소외인 3의 행위 및 망 소외인 1의 행위와,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나아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55631 판결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691 판결 등 참조), 상고이유 제3점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

5.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영업용 택시 같은 수익용 차량이 손상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새 차를 구입하여 영업을 개시할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한 휴업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기간을 10일로 보아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 상당액을 판시와 같이 산정하여 배상을 명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6. 직권 판단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인용한 금원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3. 5. 31.까지는 민사 법정이율인 연 5푼의,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개정법률에 따른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인데, 위 개정 전의 법률규정을 적용하여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고, 따라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은 일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한 때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따라 파기자판하기로 한다.

7.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제1심 피고 ○○○과 연대하여 원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게 78,152,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1. 21.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세한운수 주식회사에게 6,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16.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강신욱(주심)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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