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795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7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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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도로법 제40조에 규정된 도로점용의 의미(=특별사용) 및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판결요지

도로법 제40조 제1항에 의한 도로점용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이러한 도로점용의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이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5221 판결(공1991, 247),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8855 판결(공1991, 1387),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8173 판결(공1992, 2891),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3325 판결(공1993하, 1725),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830 판결(공1995상, 1347),

대법원 1998. 9. 22. 선고 96누7342 판결(공1998하, 2587),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두17906 판결(공1999상, 1182)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김제연합에너지

피고,피상고인

김제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대희)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2. 6. 5. 선고 2001누113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도로법 제40조 제1항에 의한 도로점용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830 판결 참조), 이러한 도로점용의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가 전주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향하는 지방도 716호선(이하 '위 지방도'라고 한다)에서 원고 경영의 가스충전소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감속차선을 설치할 목적으로 한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신청시 제출한 감속차선 설치계획안에 의하면, 위 충전소 부지의 진입부(시점부)는 위 지방도의 김제가교(김제쪽)로부터 거리가 33m에 불과하여 건설교통부령 제204호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전라북도지방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하 '도로연결규칙'이라고 한다) [별표 5] 소정의 감속차로의 최소길이인 60m(테이퍼 15m, 감속차로 45m)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로연결규칙 제6조 제5호에 의하면,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은 연결허가금지구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 설치계획안은 위 조항에 위배되며, 위 충전소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차선을 설치할 경우 교통량이 많은 위 김제가교를 고속으로 주행하던 차량들에게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주민들이 농로로 이용중인 노폭 8m 도로의 중앙선을 횡단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이유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신청을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제1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도로연결규칙 소정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나 감속차로의 연장에 관한 의미를 오해하였거나, 재량권 남용 및 일탈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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