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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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3.10.08.] [건설교통부령 제59899호 2003.10.08.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 044-201-39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5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 4. 27 .>

1. “변속차로”라 함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속차로, 감속차로 및 테이퍼를 말한다. 

2. “테이퍼”라 함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부분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가드레일, 낙석방지시설, 사설안내표지, 노면표시 및 분리대등을 말한다. 

4. “도류화시설”이라 함은 차량과 보행자를 안전하고 질서있게 이동시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교통섬, 변속차로, 노면표시등의 시설을 말한다. 

5. “부가차로”라 함은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이 규칙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국도(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일반국도를 제외한다. 이하 “도로”라 한다)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ㆍ통로 기타의 시설(이하 “다른 도로등”이라 한다)을 도로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결외의 연결의 경우에는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 허가의 신청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연결허가의 신청등)

①법 제5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서를 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4. 27 .>

1. 연결계획서 

2. 변속차로ㆍ부가차로ㆍ회전차로 및 부대시설등(이하 “연결로등”이라 한다)의 설계도면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목적, 규모, 기간 및 투자계획과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수요분석등이 포함될 것) 

2. 연결로등의 설치계획 

3. 부대시설의 설치계획 

4. 연결공사중의 안전관리대책 및 교통관리대책 

5. 도로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주차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로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⑤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결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리청에 연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도로의 구간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연결허가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0. 8 .>

제5조 (도시지역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lt;개정 2002.12.31&gt;)

관리청은 도시지역안에서 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일부터 3년이내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관리계획에 적합하게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 1>

제6조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하여는 다른 도로등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도시지역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연결허가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도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 4. 27., 2003. 10. 8 .>

1. 곡선반경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 미만인 경우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2.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5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3. 별표 4의 교차로 주변(일반국도가 아닌 다른 도로를 통하여 연결되는 교차로 주변을 포함한다)의 연결로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다만,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ㆍ어촌 소규모시설(퇴비실ㆍ창고 및 양어장 등을 말한다)의 연결로 등의 경우에는 별표 4의 교차로 영향권 이내의 구간에 한한다. 

4. 시설물의 내ㆍ외부 명암의 차이가 커서 장애물의 식별이 어려운 터널 및 암거 등 시설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간 

5. 교량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6. 버스정차대, 측도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제7조 (연결로등의 포장등)

①연결로등은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동일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 

②연결로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기울기가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포장을 하여야 한다. 

제8조 (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2. 폭은 3.25미터이상으로 할 것 

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 

4. 테이퍼와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5미터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5. 성토부 또는 절토부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제8조의 2 (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6.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미터 이하로 할 것 

7.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8.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5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본조신설 2002. 4. 27.]

제9조 (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9. 노면의 빗물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길어깨의 바깥쪽에 연석을 설치할 것 

10. 기존의 배수체계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연결할 것 

11.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연결로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되, 지름 800밀리미터이상의 배수관으로 하고,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등을 용이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20미터이내의 일정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할 것 

12. 연결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오수 또는 우수가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이 경우 배수시설은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유효폭 30센티미터이상, 유효깊이 60센티미터이상의 U형콘크리트측구로 할 것 

제10조 (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4. 27 .>

13. 변속차로의 진입부와 진출부를 제외한 연결로등에는 자동차의 좌회전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할 것 

14. 분리대는 화단, 가드레일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것 

15. 분리대는 높이 0.3미터이상으로 설치하되, 시거장애가 없도록 할 것 

16.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그 폭은 1미터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 노면에 빗물등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결로등의 배수시설과는 별도로 폭 30센티미터이상의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U형콘크리트측구를 설치할 것 

17.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분리대에 빛을 강하게 반사할 수 있는 반사지를 부착하거나 시선유도표지등을 설치할 것 

18. 삭제  <2002. 4. 27 .>

19. 기존에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 설치하는 때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할 것 

제11조 (연결로등의 길어깨)

길어깨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0. 변속차로의 길어깨는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와 동등한 구조로 폭 1미터이상으로 설치할 것. 다만, 길어깨가 보도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1. 연결로등의 노면이 연결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 가드레일 또는 울타리등을 설치할 것 

22. 변속차로의 길어깨에는 폭 0.25미터이상의 측대를 설치할 것 

23. 변속차로의 길어깨 바깥쪽에는 가드레일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길어깨를 확보할 것 

제12조 (부대시설)

연결로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4. 가드레일 또는 낙석방지시설등의 안전시설은 현지의 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조건에 부합되도록 설치할 것 

25. 연결로등의 노면표시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한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등에는 안전지대표시를 할 것 

제13조 (공사시행)

당해연결로등외에는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에 있어서 연결로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2002. 4. 27 .>

  • 도로등의연결허가신청서

  • [별표1] 연결로등의설계도면작성요령[제4조제4항관련]

  • [별표 2] 연결로등의설치방법[제4조제4항관련]

  • [별표3] 곡선구간의곡선반경및장애물까지의최소거리[제6조제1호관련]

  • [별표 4] 교차로주변의연결로등의설치제한거리[제6조제3호관련]

  • [별표5] 변속차로의최소길이[제8조제1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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