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안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262 판결(공1985, 1509),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도2089 판결(공1993하, 2328),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공1995하, 3959),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공2001상, 822)
검사
대구지법 2002. 6. 28. 선고 2001노336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안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그가 경영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안에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