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2조 각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이나,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2조 각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262 판결(공1985, 1509),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도2089 판결(공1993하, 2328),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공1995하, 3959)
피고인
서울지법 2000. 12. 27. 선고 2000노3948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이나,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2조 각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262 판결, 1993. 7. 13. 선고 92도2089 판결,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부터 이미 위 회사의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지만, 체불임금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그 해결을 위하여 회사 소유 차량과 부동산 등을 처분 중이라는 등 위와 같은 불가피한 사정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점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는 자료도 제출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점을 좀더 심리하여 피고인의 죄책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에만 있다고 보고 위와 같은 불가피한 사정에 관하여는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는, 위 점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판단을 유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