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744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7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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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2001. 4. 7. 법률 제6463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소정의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라 함은 교습과정 자체가 30일 이상으로 짜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현실적으로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비록 특정인마다의 교습일수가 30일 미만일지라도 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교습과정을 반복한 일수의 합계가 30일 이상이면 반복교습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954 판결(공1990, 304),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도2553 판결(공1991, 795),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841 판결(공1991, 2646),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280 판결(공1995상, 2152)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2. 5. 3. 선고 200 1노240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2001. 4. 7. 법률 제6463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이 법에서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 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은 법 제2조 제1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이라 함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자동차운전에 관한 내용을 교습하는 학원의 실기·실습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라 함은 교습과정 자체가 30일 이상으로 짜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현실적으로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비록 특정인마다의 교습일수가 30일 미만일지라도 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반복하여 교습한 교습일수의 합계가 30일 이상이면 반복교습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28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삼성도로연수원이라는 상호 아래 같은 시간에 2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원심 인정 사실과 같이 운전교습행위를 하였다면 위 삼성도로연수원은 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학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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