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그 기준이 되는 대상
[2]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위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경우에도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심한 어지럼증으로 입원한 환자가 뇌경색의 진단을 받고 뇌혈관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뇌혈관조영술 검사를 받던 중 뇌경색으로 의식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중한 결과가 의사의 시술상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4]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과 부작용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고 하여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구체적인 설명의무의 범위
[5]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2]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3] 심한 어지럼증으로 입원한 환자가 뇌경색의 진단을 받고 뇌혈관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뇌혈관조영술 검사를 받던 중 뇌경색으로 의식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중한 결과가 의사의 시술상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4]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의사가 시술 전 환자의 상태 및 시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의 정도와 예방가능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지 아니하였다면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5]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에서의 잘못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 때의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1]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5933 판결(공1997상, 730),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38442 판결(공1998상, 872),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공1998하, 2216),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0755 판결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237 판결(공2002상, 1229),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공2003상, 705) /[2]
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공2000하, 1878) /[4][5]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공2002하, 2867) /[4]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공1995상, 885),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다29261 판결 /[5]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공1994상, 1440),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공1995상, 1281)
강경순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완)
학교법인 계명기독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
대구고법 2002. 6. 26. 선고 2000나1823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가. 시술상의 과실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망 민병규(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8. 1. 14. 심한 어지러움 증세 등으로 피고 법인 산하 동산의료원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한 사실, 위 병원 소속 신경과 의사 소외 1은 망인에 대한 문진 및 시진 결과 뇌경색으로 진단하여 항혈소판제재를 투여하였고, 그 다음날 실시한 뇌자기공명영상(MRI)촬영 결과 우측 소뇌에 다발성 소강성 뇌경색이 나타나고 현훈검사에서 중추신경성 현훈이 의심되자 같은 달 17.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뇌혈관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뇌혈관조영술 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그 무렵 망인의 어지러움증은 거의 호전되었던 사실, 위 병원 소속 진단방사선과 의사인 소외 2는 같은 달 21. 망인에 대하여 뇌혈관조영술을 하기 위하여 우측 서혜부 대퇴동맥에 카테터(導管)를 삽입한 다음 주사기를 사용하여 조영제를 투여하면서 4번 우측추골동맥을 촬영하던 중 망인이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여 검사를 중단하였으나 망인은 이미 의식을 상실한 사실, 같은 날 추적 뇌단층촬영을 시행한 결과 망인의 뇌간과 소뇌의 경색이 확인되었으며 그 후 망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해 2. 5.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 인정 사실에 기초하여, 망인과 같이 뇌혈관조영술을 받다가 뇌경색이 발생할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동맥 내에 형성된 혈전이나 동맥경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 뇌동맥을 막는 경우로 추단할 수 있고, 위 혈전이나 동맥경화덩어리가 떨어지게 된 원인을 선뜻 단정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이 사건 시술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게재되었을 가능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입원 후 치료를 받아 상태가 거의 호전되어 퇴원을 기다리던 중 발병 원인의 정확한 규명과 향후 치료방법을 위하여 뇌혈관조영술을 받던 중 혈전이 떨어져 기저동맥을 막음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결국 망인의 사망은 소외 2의 시술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어 소외 2가 뇌혈관조영술 시술 당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부가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 부분 인정과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0755 판결 등 참조).
한편,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등 참조),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뇌경색으로 망인의 체내에 있던 혈전이나 동맥경화성 물질이 기저동맥을 막아서 발생한 것인데 이와 같이 혈전 등이 떨어져 나온 원인이 소외 2가 조영제를 투여할 때 발생한 압력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은 사실, 소외 2는 시술 당시 주사기를 사용하여 조금씩 조영제를 투여하면서 화면에 혈관이 보이면 더 이상 조영제를 투여하지 않고 잘 보이지 않으면 보일 때까지 조영제를 투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던 사실, 망인은 입원 당시 비만에 과도한 흡연·음주의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진찰과 정밀검사 결과 모두 망인이 중증의 뇌경색이라는 데 일치되었던 사실, 혈관질환을 앓는 환자가 혈관조영술을 시술받고 그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는 확률은 연구 결과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1% 내외로 알려져 있는데, 혈관조영술 직후 환자상황이 악화된 경우 그것이 혈관조영술의 합병증인지 아니면 기존 질병의 악화인지 판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심지어 혈관질환을 가진 환자들 중 혈관조영술을 받은 환자들과 혈관조영술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다가 검사 직전에 일정상의 이유로 취소되었던 환자들을 비교하더라도 합병증의 발생빈도는 동일하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어 있는 사실, 뇌경색은 치료로 증세가 일시 호전되더라도 재발가능성이 높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망인의 기존 병력, 뇌혈관조영술의 시술방법 및 위 시술과 합병증으로서의 뇌경색의 상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으로서는 소외 2가 이 사건 시술에서 한 조치 외에 혈관조영술의 실시에 있어서 혈전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다 안전한 조영제의 투여량과 방법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하지도 아니한 채 막연히 소외 2가 조영제를 투여하면서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시술상의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7862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사건에서 소외 2의 시술상의 과실이 아니더라도 이미 중증의 뇌경색 증세를 가진 원고의 체내에서 혈전 등이 떨어져 나와 혈류를 따라다니다가 기저동맥을 막을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는 이상 망인이 입원치료받는 며칠 동안 증세가 호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외 2의 시술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별다른 근거도 없이 이 사건 시술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면서 여기에 망인의 증세가 호전되고 있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망인에게 발생한 중한 결과가 소외 2의 시술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하고 나아가 소외 2가 시술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니 이는 의료사고에 있어서 입증책임 분배에 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주장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설명의무 위반에 관하여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의사가 시술 전 환자의 상태 및 시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의 정도와 예방가능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지 아니하였다면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다29261 판결 참조).
기록 중의 증거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시술 전 소외 1이 망인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설명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러나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에서의 잘못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 때의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바(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더라도 중증 뇌경색으로 입원하여 정확한 치료방법을 찾기 위하여 뇌혈관조영술을 받게 된 망인에게 있어서 설명의무 위반과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자료를 넘어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주장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역시 이유 있다.
2. 원고들의 상고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상고이유는 원심이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70%로 제한함으로써 책임을 너무 적게 인정하였고 위자료 또한 너무 적어 부당하다는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위 상고이유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