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3575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35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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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공2002.3.15.(150),572]

판시사항

[1]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상고이유의 적법 여부(소극)

[2]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분양계약이 계약해제통고에서 정한 내용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부동산 매수인이 명시적인 이의유보 없이 매도인이 제공하는 계약해제에 따른 정산금을 수령한 경우, 매도인 주장의 계약해제 사유 및 그 매매대금 정산액을 인정한 것인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지만,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분양계약이 계약해제통고에서 정한 내용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계약해제에 따른 기지급 매매대금의 정산금을 반환받음에 있어서 매도인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이의를 유보할 수 있으나, 매수인이 명시적인 이의유보 없이 매도인이 제공하는 계약해제에 따른 정산금을 수령하였다면, 당시 매수인이 계약해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위 정산금을 수령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매도인이 주장한 계약해제 사유 및 그 매매대금 정산액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한국토지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양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432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 제1차 준비절차기일에서 수명법관으로부터 청구원인을 정리할 것을 촉구받고, 이 사건 청구권원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함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및 민법 제390조 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임을 명백히 하였고, 피고의 계약해제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전혀 제출된 바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원심에 이르기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위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이를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당연한 조치이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가사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이 사건 분양계약해제통보의 근거가 되는 계약조항이 약관심사위원회에 의하여 무효로 판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이 사건 분양계약이 피고의 계약해제 통고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본 것이 아니라, 위 해제통고에서 정한 내용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계약조항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에 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계약해제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지만,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4349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시행하던 택지개발사업 대상 토지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1988. 12. 15. 원고 및 선정자 2(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와 피고 사이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사실, 피고가 1993년 3월경 및 같은 해 4월경 이 사건 토지의 면적, 지번 및 분양대금을 확정하여 원고 등에게 미지급분양대금과 연체이자를 납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원고 등이 연체이자의 부과가 부당하다고 다투면서 그 이행을 미루자, 피고가 1994년 8월경 미지급분양대금과 1994. 7. 31.까지 계산한 연체이자를 1994. 8. 31.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것을 통보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등이 위 분양대금과 연체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1994. 9. 17.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것과 아울러 원고 등이 납부한 분양대금 중 계약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을 수령할 것을 통지한 사실, 위 계약해제 통지 후 피고가 1995. 10. 4.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1996. 11. 20. 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1997. 2. 18. 피고는 선정자 2의 민원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연체료 적용기간과 산출내역, 연체일수 적용에 관한 내용, 분양계약 해제의 근거 및 이 사건 토지를 다시 원고 등에게 공급할 수 없다는 취지, 계약금이 피고에게 귀속하는 근거, 환불금액 정산내용 등에 관하여 회신을 한 사실, 원고 등은 위 회신을 받은 후 약 7개월이 지난 1997. 9. 9. 피고에게 소정 양식에 따른 예금계좌입금의뢰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1997. 9. 10. 이 사건 분양계약 환불금을 원고 등이 요구한 원고의 예금구좌에 입금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 등은 피고가 원고 등에게 1994년 8월경에 한 이행최고와 1994. 9. 17.에 한 계약해제통지와 관련하여, 피고의 주장과 입장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1997. 2. 18.자의 위 회신을 받고 이를 검토한 후 아무런 이의 없이 이 사건 분양계약 환불금의 반환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은 위 1994. 9. 17.자 해제통지의 내용에 따라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 환불금 수령의 동기나 취지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증거판단을 그르치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 위반, 또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여 원용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3. 제3점에 대하여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계약해제에 따른 기지급 매매대금의 정산금을 반환받음에 있어서 매도인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이의를 유보할 수 있음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매수인이 명시적인 이의유보 없이 매도인이 제공하는 계약해제에 따른 정산금을 수령하였다면, 당시 매수인이 계약해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위 정산금을 수령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매도인이 주장한 계약해제 사유 및 그 매매대금 정산액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 환불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분양계약 환불금 수령시 명시적으로 이의를 유보할 방법이 없어, 묵시적으로 이의를 유보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 환불금 수령시에 계좌입금의뢰서상의 여백에 이의를 유보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거나, 내용증명 우편 등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의유보의 뜻을 충분히 전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달리 묵시적으로 이의를 유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묵시적 합의해제 및 이의유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계약을 합의해제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기지급 매매대금 중 계약금까지 반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 및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대법원판례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사건 분양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지 아니하였음을 가정하여, 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 환불금을 수령하라는 통지를 받고 3년여가 흐른 후 위 분양계약 환불금을 수령하고 아무런 이의가 없다가 다시 약 2년 7개월이 흐른 후 이 사건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하는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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